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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개방형 주차장 소화설비 설치 문의

작성자으어억|작성시간25.08.13|조회수426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개방형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기존에 설치된 개방형 철골주차장(4층)은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포소화전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전기차충전설비는 없음)

 

 

현재 신설하려는 개방형(4면개방 지붕있음) 철골주차장(공작물 4층, 총 높이 8m 이하, 전기차충전설비 있음) 설치 시

이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궁금합니다.

질문1)

전기차 충전설비가 개방된 옥외에 설치되어 있으니 기 설치된 철골주차장과 동일하게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포소화전설비(물분무등설비)만 설치가 가능할지 아니면 지하에 전기차 충전설비 적용 시 설치해야하는

방수량이 큰 헤드 설치, 물막이판 등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주차장이 인접건물과 멀리 떨어진 옥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배관과 연결이 어렵고,

겨울철 동파 등의 우려가 됩니다.

현재 CO2 호스릴설비는 주차장에 설치가 불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설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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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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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여름더워 | 작성시간 25.08.13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이해가 잘안가네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보시고 해당하시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른건축물로 볼수있는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십쇼
  • 작성자으어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13 아 병원 부지내에 설치예정인 주차장 입니다!
  • 작성자이기래퍼 | 작성시간 25.08.21 8m이하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은 아시는바와 같이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입니다. 그래도 이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있으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용도에는 물분무등(호스릴설치불가) 또는 SP 설치가 가능하나 물분무등은 개방된 곳에서는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SP를 준비작동식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옥내소화전은 지상층에만 설치하시고, 옥상 주차부분이 200m2이상이라면 옥상에도 옥소 설치하면 됩니다.
    수계소화설비 배관이 벽속에 설치되어도 외기에 개방되는 주차장이므로 보온을 강화하셔야 할겁니다.
    전기차 충전 장소에 대한 규제는 아직 법 개정 중이라 개정 이전에 현재 소방법령에 따라 설계 완료하여 건축허가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충전장소에 대한 권고사항은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으어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2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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