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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25년12월 1일 개정된 법에 대하여

작성자화이팅 하자|작성시간26.01.06|조회수1,181 목록 댓글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5의2  항이 생기면서 일반 건물도 100프로

점검 했다는 관련 근거를 남겨야하는데 

일반 오피스텔이랑  단독주택 포함된 복합건축물은

점검하고나면 관계인이 15일이내 다 했다는

근거들을 별도로 남기시고 계시나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곳이 많은데  법은 무조건 100프로를 강요하니  답답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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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상아 | 작성시간 26.01.11 낭리 소방청에서 각소방서에 적용지침을 연구하여 결론나면 하달한다고 하던데요
  • 답댓글 작성자낭리 | 작성시간 26.01.12 상아 소방서에 적용지침 연구를 한다고 한들 점검을 민간에 시키는 입장인데 점검현실반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지않습니다. 어차피 관할에서는 누가 점검을 하던 중요하지 않고 보고서에 누가 어디까지 점검했는지 제대로 적시되서 책임소재만 명확해지면 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하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상아 | 작성시간 26.01.13 낭리 그러게요 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상아 | 작성시간 26.01.13 그러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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