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준공건물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하여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에 헤드는 설치하고 감지기를 면제해도 되는가
아니면 설치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다.
준비작동식 설비의 특성상 감지기가 동작되어야 밸브가 개방되므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맞는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9조3항4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를 근거로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에 감지기 면제가 가능하므로 안넣어도 되기때문에 안넣은경우가 있어서...
이런경우 A,B 교차회로에 맞게 감지기를 설치하라고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설치 안해도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법으로 따지면 설치하라고 강요할수가 없는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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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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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브라운코니 작성시간 26.04.02 일단 헤드제외장소는 아닌 것에 전제를 두고, 법적으로 해석해보자면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에서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정의를 감지기의 작동으로 밸브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비작동식은 감지기를 필수요건으로 보는만큼, 자탐설비에서의 감지기만을 바라보고 규정된 설치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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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가석그타 오유솔래인 작성시간 26.04.02 경보설비인 자탐 감지기는 면제 소화설비인 프리액션 기동용 감지기는 면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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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ouyou 작성시간 26.04.02 준비작동식이면 설치하는게 적합합니다
기동장치가 상위목적이고 기동장치로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탐이 면제되는 순서입니다. 감지기를 면제하고 그에따라 기동장치를 면제하는건 주객전도가 되지않을까요 -
작성자강가딘 작성시간 26.04.12 감지기 없으면 불나도 물이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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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따뜻한아궁이 작성시간 26.04.12 다들 핵심을 지나치시는군요 준비식의 교차회로에 사용하는 감지기는 자탐설비용 감지기가아닙니다 스프링클러용 화재감지기입니다 그러므로 20m3의 자탐규정을 적용받지않고 헤그설치장소엔 설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