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칸막이가 변경되는데 이것도 소방서 착공신고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말이 없었는데 계약서 작성시 조건에 소방서 완공필증 제출시 대금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착공신고가 의무사항인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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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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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디칼 스캐빈저 작성시간 26.06.03 칸막이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고,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이죠,
대행을 맡겨도 되고 직접 예방과가서 처리해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꿈을먹고사는사나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3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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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구네 작성시간 26.06.04 완비는 다중이용업소 대상이고
완공은 일반건축물 착공대상이고..
칸막이설치로 감지기 추가되는건 착공대상아니며 스프링클러헤드 추가는 알아보셔야.. -
작성자강가딘 작성시간 26.06.04 사용승인동의용이 아닌 일반용의 소방시설등완공검사증명서를 산청하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사전에 착공신고가 필요합니다. 설계도서 계약서 등 신고서류를 동일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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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꿈을먹고사는사나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4 감사합니다. 착공계 제출시 도면은 설계사무소 통하지얗고 직접그려도 관계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