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술지도 부탁드립니다
사,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층
조건 : 지하1층 지상 3층 업무용 건물
1. 지상 2층 바닥면적이 1,300㎡으로서 2층 창호 개구부(개구율) 면적이 바닥면적 에 1/30 이하인 경우
스프링클러설치 적용 대상 여부 ?
2. 지하1층 바닥면적이 900㎡인 경우 스프링클러설치 적용 대상 여부 ?
3. 스프링클러설치 적용 대상 관련 무창층의 기준은 ????
(1)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무창층 기준 충족조건?
(2) 무창층이라함에서 유창층 산정은 채광을 위한 창의 면적인지 ??
(3) 또는 창문의 개구부 유효면적을 말하는지요???
(4) 알루미늄 또는 커튼월 창(고정창 + 프로젝트창)에서 고정창을 제외한 프로젝트창의 개구부 유효면적을
무창층에 대한 개구부산정시 인정가능한지요 ???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 무창층이라함은 지상층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층을 말한다
1)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3)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예) 배연창 유효면적산정 개구부의 유효치수(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화재시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방법)
1. 들창(돌출창)
2. 미서기창
3. Pivot 종축창(회전창)
4. Pivot 횡축창(회전창)
5. 미들창
6. 외벽면에 발코니등이 있는 경우
7. 벽이 없는 경의 바닥면적
사,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층
조건 : 지하1층 지상 3층 업무용 건물
1. 지상 2층 바닥면적이 1,300㎡으로서 2층 창호 개구부(개구율) 면적이 바닥면적 에 1/30 이하인 경우
스프링클러설치 적용 대상 여부 ?
2. 지하1층 바닥면적이 900㎡인 경우 스프링클러설치 적용 대상 여부 ?
3. 스프링클러설치 적용 대상 관련 무창층의 기준은 ????
(1)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무창층 기준 충족조건?
(2) 무창층이라함에서 유창층 산정은 채광을 위한 창의 면적인지 ??
(3) 또는 창문의 개구부 유효면적을 말하는지요???
(4) 알루미늄 또는 커튼월 창(고정창 + 프로젝트창)에서 고정창을 제외한 프로젝트창의 개구부 유효면적을
무창층에 대한 개구부산정시 인정가능한지요 ???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 무창층이라함은 지상층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층을 말한다
1)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3)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예) 배연창 유효면적산정 개구부의 유효치수(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화재시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방법)
1. 들창(돌출창)
2. 미서기창
3. Pivot 종축창(회전창)
4. Pivot 횡축창(회전창)
5. 미들창
6. 외벽면에 발코니등이 있는 경우
7. 벽이 없는 경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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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강가딘 작성시간 08.09.02 1. 해당됩니다. 2 해당안됩니다. 3. 법령을 읽어보시고 창호도와 비교해보세요. 개구부가 그냥 개구부가 아니라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 입니다..(Etc 일반적으로 창의 위쪽이 열리는 배연창은 피난상유효한 개구부에 해당되기 힘듭니다.) 이경우의 SP는 건물전체가아닌 층별조건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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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선 작성시간 08.09.02 위에서 열거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무창층에 대해서 - 무창층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 스프링,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이며, 무창층의 목적은 화재발생시 건물내부에 있는 재실자가 쉽게 피난하거나, 외부에서 화재발생시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를 원할하게 위한 최소한의 규정임(참고 - 건축초기에는 유창층이나 건축 신축시 유창층에서 무창층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간혹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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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선 작성시간 08.09.02 소방방재청에서 18mm 복층유리창도 개구부로 포함 시키지 않음 - 미서기창(오픈 할수 구조)만 인정하는 추세이나 관할 소방서마다 약간의 해석차이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없는 사항임(가벼운 붙막이 창에 파쇄용 기구만 설치하여도 인정하는 사례가 과거에 있음) ,,, 무창층 소방감리가 세심하게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나머지 위 회원님들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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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oc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9.02 답변 감사합니다 18mm 복층유리창(고정창)의 경우 파쇄용 기구 설치 또는 파괴 가능한 창으로서 유창으로 인정가능한지요(혹시 질의회신등 있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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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봉달 작성시간 08.09.04 남상우술사님의 소방시설의 설계및시공에 잘나와있는것 같은데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