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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펌프실, 물탱크실 스프링클러 헤드적용여부?

작성자반딧불이|작성시간08.10.25|조회수1,564 목록 댓글 1
현장실무관련 질문 좀 할려고 합니다.

펌프실, 물탱크실은 최근추세가 동일구역내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안전기준[스프링클러설비] 제15조 1항 8호 - 헤드의 설치제외 항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8.펌프실, 물탱크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매번 설계도면을 보면 스프링클러를 적용한 경우와 미적용한 경우로 혼돈이 오더라구요.

소방법(화재안전기준)은 최소설계기준으로 제외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적용한다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헤드 설치제외 항목에 펌프실, 물탱크실이 포함되어서 혼돈이 됩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1.스프링클러 헤드 미적용인 경우

2.주차장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연장해서 건식/준비작동식으로 헤드설치인 경우

3.습식 알람밸브 + 상,하향식 헤드 설치인 경우

질문1. 펌프실, 물탱크실의 경우 헤드의 설치/제외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2. 펌프실, 물탱크실의 동일실에 있을경우 소화전 반경(25m)이 물탱크까지 포함인지?

좋은주말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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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전노장!!! | 작성시간 08.10.27 보통 물탱크는 따로 두어도(아닐수도 잇지만) 펌프실은 따로 두는 경우가 거의없죠..물론 펌프실도 구획되었다면 면제겠죠?결론은 물탱크,펌프실이 따로 구획되었다면 면제지만 기계실과 함께 구성되었다면 보일러의 유무로 인하여 헤드가 설치가됩니다. 글구 건식으로 하면 안되구 습식으로 해야죠..3번이 맞네요..글구 소화전반경은 물탱크까지 입니다.전기실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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