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문에 있을것 같아 찾기를 해도 명쾌한 답변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전기관련시설등의 면적이 300m2이상이면 가스소화설비를 보통 설치를 하는데요..
보통 전기실과 발전기실 및 감시제어반이 서로 방화구획되어 각실이 되는데
각실의 면적이 따로 계산되어 소화설비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되면 감시반과 발전기실은 100m2이하가 되니 해당사항이 없을테고,,
전기실은 300m2이상인 경우가 큰 건물인 경우 해당이 되니 전기실만 가스소화설비를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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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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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름산 작성시간 09.08.11 방화구획별로 해당됩니다 / 전기실만 가스소화설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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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인러버 작성시간 09.08.12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관할소방서와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이나 적용사례를 보면 합산면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실,발전기실,열병합발전기실등 대부분이 방화구획처리 되지만 설비의 적용은 설치유지법의 단서조항의 " 동일한 방화구획내"란 개념을 건축에서 정하는 방화구획(면적별,층별)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게 맞긴 하지만, 법 취지는 합산쪽인것 같더군요, 신중하게 결정할 부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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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열심 작성시간 09.08.12 다인러버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건축법령에 의한 방화구획내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2008.07.01 제목: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에 가스계소화설비 적용여부)라는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참고로 발전기실, 감시제어반의 방화구획은 건축법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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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전노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8.12 오우~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