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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전산실,전기실 방화구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폭풍74|작성시간10.01.20|조회수4,038 목록 댓글 7

발매기와 같은 기구를 놓은 실이 있습니다.. 용도는 자동발매기실이구요..

면적은 300m2이하인데..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하면 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실의 면적이 300m2 이하이면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서 방화구획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이 발매기와 접하는 부분의 구획이 판자로 구획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방화구획은 건축감리 소관인데..

건축감리는 용도별 방화구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 혹은 헤드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악용될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몇대 두고서 판자로 구획하고 통신기기실이라고 자동식 소방 설비는 면제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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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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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흰구름 | 작성시간 10.01.21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0 미만이면 SP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SP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NFSC 103의 15조에서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전산실이 아니라 전자기기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서 C급화재의 금수성(禁水性) 장소가 아닌 이상 소화대책을 위하여 SP를 설치하여도 무관한 것이며 지금 국내 반도체 공장 내부에도 전부 스프링클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전산실 등이 300 이상일 경우 물분무등설비를 한다고 하여 해당장소를 방화구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4의 의미는 전산실 등이 2 이상 있을 경우
  • 작성자흰구름 | 작성시간 10.01.21 이것이 동일한 방화구획내에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물분무등 대상여부(즉, 300 이상 여부)를 산정하라는 의미이며 만일 미구획으로 개구부가 있다면 가산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PC가 있는 모든 사무실을 전부 전산실로 적용하지 아니 하듯이 컴퓨터가 몇 대 있다고 하여 전산실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실이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산작업, 전산업무를 행하는(해당장소가 그 일만을 하는) 전용실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당연히 현금 ATM은 설계시 전산실이나 통신기기실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폭풍7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1.22 그럼 전기실,통신실,전산실같은 경우엔 (300m2미만) 헤드 및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여기 현장은 수동식 소화기만 설치되여 있습니다.. 또하나의 질문은 소방관이 그 ATM이라는 자동 발매기가 설치된 곳에 헤드 및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가 안되어도 괜찮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 작성자숀대디~ | 작성시간 10.01.22 일단은 그 건물 자체가 sp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해당된다면 300미만이기 때문에 물분무등의 강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냥 sp를 설치하시거나 수계를 적용하시기 싫다면 가스패키지 모듈러 방식을 적용하셔야 될듯 합니다. 단순히 소방관의 말대로 atm몇대 있는것을 통신 및 전산실로 판단하여 설비적용을 안하시면 서울본부 감사때 걸릴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방화구획의 의미는 흰구름님 말씀이 옳은듯 합니다.
  • 작성자숀대디~ | 작성시간 10.01.22 경험상으로 sp대상 건물에 컴퓨터실이 300미만이어도 적응성 소화기가 아니라 가스패키지 소화기구를 설치하였었습니다.저같으면 방재청 질의하셔서 확답을 받고 근거서류로 남겨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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