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소방감리 업무를 하다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현장에 특피및 비상용 승가기 급기가압 제연휀이 아파트 피트내부에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제연휀자리가 바닥면적에 산입이 된다고 합니다
제연휀이 아파트 피트내부에 설치된 현상태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도면에는 S/P설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S/P설비을 설치시 헤드설치제외장소에 적용을 하여 설치를 하지 않아도되는 법적근거가 혹시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같은 현장을 감리하고 계신분이나 경험이 있는 선후배 분이 게시면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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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너의 죄를 알렸다 작성시간 10.03.17 소방 설계 경험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참조만 하세요.
몇년전부터 아파트 PIT층에 제연팬룸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피트층에 팬룸을 구획하여 만드는데...
이는 구획을 안하면 피트층 전체가 기계실이 되어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당연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구요. 그래서 편법으로 팬룸실을 구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법적으로는 이 팬룸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1. 1층의 2차측 배관을 이용할려 해도 화재안전기준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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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너의 죄를 알렸다 작성시간 10.03.17 2. 그렇다고 헤드 하나에 알람밸브를 놓자니 부담이 생깁니다.
3. 타부서와 관공서와의 협의 결과 팬룸 자체가 내화구조이고 가연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소화기만 하나 배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4. 근데 소방서에서 피트층 제연팬룸에 헤드 설치 여부를 가지고 말들을 안하던데요...
저는 사업승인만 내봐서 준공도면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알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3.17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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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봄노을 작성시간 10.03.17 1. 유사한 사례로 2009.06.15에 어떤 분이 소방방재청에 질의한 것을 참조하세요...
2. "제목 ; 아파트 PIT내부 재연팬룸안에 스프링클러 설치여부"
3. 답변 골자는 건축법에 문제가 없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답변을 했네요 -
작성자알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3.18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