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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조기반응형헤드 설치기준 문의

작성자멍멍|작성시간10.08.23|조회수2,338 목록 댓글 5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기준중에 조기반응형 헤드 기준을 보면

 

⑤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피스텔 부분과 관련해서 오피스텔이면  실 전체에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하는건가요?

아님 오피스텔 침실 부분에만 설치를 하는것인가요?

현재 도면에는 A라는 오피스텔 실에 침실부분으로 추정되는 부분만 조기반응형이고 실의 다른 부분에는 일반 헤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기준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오피스텔이라는 용도면 각 실마다 그리고 복도 포함 하여 모든 오피스텔 용도부분은 모두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 해야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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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관 | 작성시간 10.08.23 질의회신에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아파트경우 복도는 일반형 헤드로 시공가능하다고 요.. 같은방법으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 작성자흰구름 | 작성시간 10.08.23 1. 모든 법규를 해석할때 가운데 점과 쉼표(캄마)의 차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쉼표는 단어마다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가운데 점은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에서 오피스텔 다음은 가운데 점이며 침실 다음은 캄마입니다.
    2. 그러니 해석은 오피스텔의 침실,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로 해석하게 되며 따라서 해당장소 이외에는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봉달 | 작성시간 10.08.23 조선말이 역시 어렵군요~~
  • 작성자멍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8.25 답변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려요..^^
  • 답댓글 작성자헬코 | 작성시간 10.09.14 흰구름님이 바로 해석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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