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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헤드설치 제외에 대해

작성자멍멍|작성시간11.04.29|조회수894 목록 댓글 6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헤드설치제외 기준을 보면

천정과 반자의 재질이 불연재냐 아니냐에 따라 천정속 공간내 헤드를 설치하는가 안하는가 가 달라집니다

 

문의 하고자 하는것은

저희 현장은 반자에 석고보드 9.5mm 2장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전 여태껏 석고보드는 모두 불연재로 알고 있었는데....9.5mm 석고보드는 준불연재 더군요

 

그래서 문제가....^^:

준불연재인 석고보드 9.5mm를 사용한 현장에

천정과 반자사이 거리 2m 미만을 적용하여 상하향으로 하지 않고 하향만 설치 하였읍니다

뭐...도면도 하향만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구요..

 

법적 사항은 불연재라고 나와 있으니...할말은 없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가  다른 현장에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혹 이부분에 대해 지식이 있으신분 있으심

알려주셨음 해서요...

예를 들면....준불연재도 괜챦다는 머....그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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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관창수 | 작성시간 11.05.02 준 불연재는 당연히 헤드 추가해야합니다..
  • 작성자멍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5.03 윽...이룬..두분 말씀이 다르네...^^:
  • 작성자소방초보4 | 작성시간 11.05.03 석고보드9.5한장은 준불연재, 두장을 겹쳐쓰면 불연재로 인정해 줍니다.
  • 작성자멍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5.06 ^^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 작성자쌈팍 | 작성시간 11.05.13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자 재질이 불연재료는 없고 준불연재만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석고보드재질말고 알루미늄판으로 마감을 하는경우에도 천장만 불연재료일때 천장반자거리가 1m이상인경우는 반자속에 헤드를 설치해야합니다. 단, 그실의 용도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방화재료에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이 있고 불연재료 시헙기준은 불연성시험,연소가스유해성시험등이 있고, 준불연재료는 콘칼로리미터인 연소성능시험, 연소가스유해성시험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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