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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수신기 경계구역일람도 비치

작성자늘푸른|작성시간13.03.14|조회수4,818 목록 댓글 5

FIRE LEADER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재안전기준에 보면 수신기에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P형 수신기가 설치되는 경계구역이 많지않는 소방대상물은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 할 수 있겠지만 R형 수신기가 설치되는 대형 건축물에서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 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과거에는 모자이크 판넬(MOSIK PANNEL)을 많이 설치하였고 요사이는  화재 발생하는 곳을 도면화해서 나타내주는  G..D.S방식(GRAPHIC DISPLAY SYSTEM)을 많이 채랙하고 있읍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R형 수신기가 설치되는 대형 건축물에서 G.D.S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단순히 R형 수신기만 설치하였을 경우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 않해도 되는지여부와 현실적으로 경계구역일람도를 일일이 비치하기가 어려운데(경계구역이 너무 많아서) 이런경우 G.D.S방식을별도 채택해야 하는지.그렇지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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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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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승태 작성시간 13.03.15 제 개인적생각입니다
    일람도 를비치하라는것은 지구표시등에 동작신호가표시돼면 해당구역이나 층의 어떤설비가 동작했는지 알기쉽게하기위해 설치하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p형일경우 해당지구표시창에 해당층의 경계구역을 표기하거나 해당설비를
    표기합니다
    R형일경우 방재설비정도 규모가돼면 그레픽판넬을 많이들 설치하시지만 요즘 수신기 자체만 R형인 소형수신기가
    나오니 비용이나 설치여건상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R형수신기만 설치시 해당수신기 디스플레이창에 해당층 경계구역 동작설비명이 표기돼게 하면 문제없다고 생각됍니다
  • 작성자김승태 작성시간 13.03.15 R형 수신기가 경계구역표시와 동작설비명 표시가 안돼는 사양은 디스플레이상에 표기됀 코드를 도면 계통도상에 표기해서 수신기옆에 설치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안전기준상 일람도 상세내용이 없어니 정확한것은 해당소방서 담당과 협의하시라는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
  • 작성자늘푸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3.18 저의 생각은 경계구역일람도라는 것을 경계구역도면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질문드렸읍니다. 경계구역 도면과 R형 수신기 창에 경계구역과 동작설비명이 표기되는 것하고는 다른 것같아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하라고 되어있는데.R형 수신기설치만으로 경계구역일람도들 대체 가능하는 것인가 입니나.별도로 경계구역일람도 비치 또는 이를 대체할 G..D.S방식(GRAPHIC DISPLAY SYSTEM)채택여부를 질문 한 것입니다. 아무튼 김승태님의 답변 잘 참고하곘읍니다.
  • 작성자이봉달 작성시간 13.03.19 요즈음 첨단시대에 경계구역일람도를 매뉴얼로 일일히 비치하라는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고 요즈음 나오는 수신기는 각층 방호구역을 그래팩으로 컴퓨터에 내장되어서 쉽게 디스플레이 상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부분은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ㅋ...
  • 작성자참숯향기 작성시간 13.04.02 경계구역일람도는 비치 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어디까지가 경계구역인지 어찌 알수 있나요?
    svp 감지기 선로는 교차회로 방식인데 a, b구역의 시작과 끝을 어디인지 알수 없내요
    한개의 구역이라면 쉽게 알지만 여러개 구역이라면 배관의 위치와 맟는지도 확인 안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신기 업체가 캐드작업이 않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상처 어디를 가도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 한 곳도 극히 드믈고요
    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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