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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왜왜왜? 방화구획 개구부에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설치가능하고 방화유리는 설치가 불가한건가요?

작성자Nasida|작성시간13.04.25|조회수1,505 목록 댓글 8

고수님들의 의견구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는데  자동방화셔터를 대신하여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2급이상으로 인증된 방화유리는 설치가능할 줄 알았는데 가능하다고 답해주는 기관이 아무곳도 없네요...ㅠㅠ

고수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방화구획에 설치하고자 하는 일부 부위가 채광용 창 기능이 필요하여 유리로 시공하고 싶은데(폭5미터, 높이2.5미터) 나머지 부분은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이된 상태이고 방화유리로 시공하여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내화유리로 시공하여야 하는걸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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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Nasid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4.26 웃자님을 비롯해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가 비교하고 싶은 부분은 방화구획중에 개구부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비차열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에 설치 가능하고 같은 크기의 비차열 방화유리는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뭔가 법규적으로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만...
  • 작성자Nasid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4.26 사실 제가 유리를 고집하는 이유는 설치부위가 채광구이기 때문에 채광을 위하여 유리가 아니면 기능이 상실되기에...ㅠㅠ

    방화유리에 대하여 살펴보니...
    법에서 인정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인정품으로 삼공사와 니뽄...두개회사가 있고 내화성능으로 인정 받았는데 두께가 무려 42mm더군요 무게나 비용면에서 설치하기가 ...ㅠㅠ
    그리고 일반 비차열 방화유리는 시중에 많이 생산유통되고 가격도 저렴하여 방화셔터와 설치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부끄러움없는야심으로 | 작성시간 13.05.09 복사열?
  • 작성자소방님 | 작성시간 13.05.23 방화구획 선상에 방화유리로 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방화유리의 프레임등 구성체 전부에 대하여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 작성자멍멍 | 작성시간 14.11.11 ks f 2845 를 읽어보시면 차열 유리든 비차열 유리든 이시험 방법에 의해 인정된 제품은 오직 수직벽와 수평벽의 용도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고 문으로서는 이기준을 적용할수 없다고 써있읍니다 즉, 문으로서 다시말해...방화문으로서 사용은 불가하다는 것이지요....방재시험연구원이든가 건설기술연구원이든가...유리방화문이 존재하는지 문의하고 있다면 그걸 쓰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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