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ire leader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P.D나 P.S ,A.D또는 알람밸브실내 수직관통부에 배관이나 덕트가 상,하로 관통할때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해야 하나요?
1안)P.D나 P.S ,A.D또는 알람밸브실 자체가 방화구획되어 있어 수직관통부 전체를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보아 굳이 내화충전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그렇지만 수직관통부틈새주위를 시멘트 몰탈등 불연성의 재질로 메워주어야 연기등을 차단할 수있음))
2)안 수직관통부도 출입문(점검문)이 있으면 완전방화구획으로 볼수 없으므로 수직관통부를 관통하는 배관,덕트등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메워야 한다.(출입문(방화문)이 있다고 방화구획으로 볼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함)
1,2안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2안으로 하면 문제 없겠지만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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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부러우면지는거다 작성시간 13.06.13 1. PD, EPS, EPS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는 경우 수직적 방화구획으로 볼수 있음
2. 출입문이 일반 철재문인 경우 관통부위를 내화충전하여 수평적 방화구획으로 해야함
3. 둘다 하면 더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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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로운 공부 작성시간 13.06.13 배관이나 덕트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관통된다면
외부 연결부는 마감처리만 해주면됩니다.
그리고 관통부 크기가 배관이나 덕트 사이즈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내화등급에 해당되는 충전재로 시공이되어야합니다.
또한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다면 어떠한 경우든 충전 및 실링이 되어야합니다. -
작성자늘푸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6.14 답변주신분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니 대략난감합니다.새로운 공부님의 의견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드는 것이 문제지요.P.S실등 수직관통부구간을 전체를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보면 (출입문에 갑종방화문 설치)스리브와배관사이 불연재로만 막아도 될 것같읍니다만 하여튼 명확한 답변이나 합리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개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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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뽕따러 작성시간 13.06.14 PD,EPS 실등은 수직적(층별) 방화구획 대상입니다. (수평적 방화구획 대상은 아님)
그러므로 상.하로 배관등이 관통하는 경우 방화구획에 맞게 내화충전 구조등으로 마감 해줘야 합니다
계단실 부분등은 방화구획 면제조건에서 별도로 "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으로서 다른부분과 방화구획된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핏트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PD, EPS실 등에 일반 출입문으로 설치는 가능하나 보안, 소방법에 의한 전용실 구획, 피트실화재에 의한 화재확산방지, 소화설비면제에 의한 출입문 조건 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정신차렷! 작성시간 13.06.14 배관보온재가 불에 아주 잘타고요, 전선피복도 불쏘시게로 유용합니다. 배관보수공사시 용접을 못하고 클램프타입 이음으로 해보신 분이나 pd에서 전기용접 하다가 남의집 꼬실라 본적 있으신 분은 뼈에 새겨져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