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아파트들이나 90년대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연결송수관설비 대상이긴 하지만,
옥내 소화전함 내에 65mm 방수구만 있고 방수기구함이 없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소방법을 찾아보니 옥내소화전함 내에 방수구(65mm)를 설치하면 그 유효범위 내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를
면제 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도 면제기준에 적혀있습니다.
요번에 점검한 아파트도 12층까지는 세대가 있고 옥상층 (즉 13층) 에는 65mm 방수구만 있습니다.
또한 , 방수기구함도 13층에만 있어서 그 근거를 찾다가 내린 결론이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함에
방수구를 설치하고 면제받고, 13층에는 옥내소화전함이 없고하니, 13층에만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한거라
보고 방수기구함을 13층에만 설치한 걸로 보입니다.
즉, 이 아파트에서 연결송수관설비는 13층에만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 같은 아파트단지 12계단의 방수기구함이 다 사라지고 13층에만 있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작동기능점검 대상인데, (주차장이 건물과 연결이 안되어있어 종합에 해당이 안된다는군요.)
허가부터 이렇게 난듯 한데,
과연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에 65mm 방수구를 설치하여 면제를 받았다 치면은
1) 연결송수관설비가 면제라면 방수기구함도 연결송수관설비에 포함되므로 방수기구함도 면제를 받는것인지
2) 송수구가 부설된 100mm 의 이상의 옥내소화전 설비에 65mm 방수구를 설치한 곳에 연결송수관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서 얻을 효과가 적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방수기구함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허가때부터 방수기구함이 없던 부분을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이 맞는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乘勝長驅 작성시간 15.05.02 1.소방법시행령(1992.5)에 보면 아파트는 2종장소로 분류되며..2종장소의 피난기구는 피난층 및 11층 이상 층을 제외한 층의 아파트는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인것에 설치하도록 규정
2.소방시설의 설치유지및 위험물제소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91.6)에는 300인 이하마다 1개 이상...별표8에는 4층이상의 공동조택에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간이완강기,수직구조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으며...편복도형 아파트는 설치제외토록 규정됨
3. 수용인원 산정하는 기준이 찾아봐도 없는데...현재 기준을 적용해보면 30인*3제곱미터=90제곱미터로 복도,계단등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에는 피난기구가 면제 된듯 함 -
작성자乘勝長驅 작성시간 15.05.02 소방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1993.11)이 제정되면서...100조2항2호..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1조(피난기구의 설치제외)1항..①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 또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밧줄·간이완강기 또는 공기안전매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호..4. 편복도형 또는 계단형 아파트 -
작성자乘勝長驅 작성시간 15.05.02 1993.11 소방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아파트에는 공기안전매트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고...편복도형과 계단형 아파트에는 피난기구가 면제 되었네요...
1995.5 소방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1항 4호
4. 편복도형 또는 계단실형 아파트로서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현재의 기준과 동일하게 되었네요 -
답댓글 작성자카이라 작성시간 15.05.07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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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피벨 작성시간 15.05.18 93년 11월 기술기준으로바뀌면서 방수기구함을 11이상에만 3개층마다 1개씩 설치했는데 전층중 3개층마다 1개설치로 바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