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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 설치기준

작성자원경|작성시간15.05.19|조회수1,653 목록 댓글 13

안녕하세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3항 감시제어반 설치기준  나목 감시제업반 설치장소는 피난층 또는 1층에 설치할 것.

지하역사 제어반 설치 질의입니다.(지하역사는 지상층없고, 지하1층도 없는 역사도 있음)

지하역사 지하2층 집중제어반이(역무실, 통신, 신호전송 등 집합소) 있습니다. 역무원들도 지하2층에서 업무를 봅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3항 감시제어반 전용실 예외규정인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 운전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로 볼 수  있는지요? 선배님들의 똑소리나는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의 주 목적은 감시제어반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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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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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색동슬리퍼 | 작성시간 15.05.21 발전소, 공장 등.... 이므로 될 것 같아요. 폐수처리장에서도 집중제어실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했거든요.
    특별피난계단관련 조항도 부합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네요. ^^
    그런데 법을 제외하고, 집중제어반은 화재시 매우 중요하므로 방화구획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원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5.22 지하역사는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라 지하3층이상도 특별피난계단 및 지하층의 층별 방화구획은 안합니다. 단, 거실제연설비는 해당하죠. 직통 피난계단이 없으니 연송방수구와 비상콘센트의 설치규정, 감시제어반 설치규정은 화재안전기준과 상이하죠.
  • 작성자원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5.22 참고적으로 현재 건축중인 역사이고, 관할소방서 의견을 반영하여 감시제어반 방화구획은 하고, 감시제업반 위치, 연송방수구, 비상콘센트 위치는 화재안전기준의 피난계단으로부터 거리는 무시(?), 감시제어반 방화구획은 당초 일반구조의 건식 벽을 (석고보드) 내화구조의 건식 벽으로 시공하고, 유리창호 부분은 방화셔터 설치하고. . . . .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 작성자색동슬리퍼 | 작성시간 15.05.22 아~ 그렇구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네요.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
  • 작성자원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5.22 지하역사는 건축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하3층이라도 특별피난계단 설치안합니다. 만일 지하역사에 건축법을 적용하여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한다면 화재 등 비상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는 상상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지하역사 중에 지하2층에 설치되는 감시제어반 모두다가 특별피난계단으로 부터 5m이내 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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