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 Leader가족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방수구) 2항에 보면 방수구는 바닥면적 1,000m2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 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로 되어있읍니다.
여기서 질문) 지하층(주차장)인 경우 계단이 5개소가 있고 방수구(소화전)의 설치개수도 5개일때 (각 계단이 인접하여 있지않고 각각 떨어져 있음)(건물구조가 지상층은 4개동 ,지하층은 하나로 합쳐짐) 올바른 방수구(소화전내)의 설치위치(개수)는?
1)상기 조건(계단이 3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에 의거 계단2개소 의5m내에 방수구 설치(2개소만 5M이내 방수구를 설치하고 나머지3개소의 계단에는 5M이상 떨어져 방수구설치(최소 규정 준수)
2)상기조건을 합리적으로 고려 최소3개이상 설치(계단3개소 의5m내에 방수구 설치(3개소이상 5M이내 방수구를 설치하고 나머지1~2개소의 계단에는 5M이상 떨어져 방수구설치
3)계단이 5개소 있고 각각 떨어져 있으므로 독립된 건물로 보아 각각의 계단의5M이내에 5개의 방수구 설치(전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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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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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9119 작성시간 15.05.28 NFSC 502 제6조(방수구)
1.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따라서 해당용도가 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같은조 2호 후단에 따라 면적별 수평거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원경 작성시간 15.05.28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으로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이고,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층이면 2개소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설치하시고 3개소는 방수구 수평거리 규정 준수하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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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늘푸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28 면적별 수평거리 25m는 당연히 적용하고 연결송수구의 방수구의 설치위치는 소방대가 소방활동시 쉽게 방수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으로부터 5m이내로 설치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계단이 5개소인 경우에 2개소만계단으로부터 5m이내면 나머지 3개소는 반경25m만 만족하면 된다는 말인지? 저의 질문의 취지는 계단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독립된 건물의 개념으로 해석해서 반경은 물론이고 계단으로부터5m이내 방수구를 설치(5개소다 계단으로부터5m이내 설치)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부연 설명하면 반경25m및 계단5m를 양쪽다 만족시키려먼 추가로 방수구를 더 설치할수 밖에 없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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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난다된다 작성시간 15.05.28 법령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2개소 계단 5m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거리조건만 만족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지상층과 연결된 지하층이라면 지상층에는 전 계단에 방수구가 설치되니까 5개 계단 모두 설치하고 거리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사용상 편리성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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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늘푸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28 답변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