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세대 거실 천장속이 2미터 되고 천장 슬리브면은 비드법보온판(단열재)2종2호가 부착된 상태입니다.
1) 이럴경우 천장안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되나요?
2) 아파트는 준공이 나고 2년이 지난 상태이긴 한데..법적으로도 문제가 잇는데 준공은 어떻게 낫는지..문제가 되는건 아닐까요?
3) 승강기 홀 천장도 같은 경우이긴 하나. 단열재는 부착이 되어 잇지 않고 설비배관 보온재.전선 등이 지나갑니다.
이럴때도 설치를 해야 되나요?
4) 배관보온재도 가연물로 속하나요? 아므래도 소방배관에도 보온재를 할것이고..
아..어렵네요 ^^;;;
잘부탁드립다....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 아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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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허수애비 작성시간 16.04.29 반자상부가 2m이상이고 천장및 반자가 불연재일때 그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헤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선, 보온재, 난연cd관이 가연물이 아니라는 규정이 가연물이 아니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자 상부에 전선(트레이위 전기케이블)이 있어 헤드를 설치하라고 하였는데...잘못한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
작성자카이라 작성시간 16.05.02 1번 비드법보온판 확인하여 난연재가 아닐경우(흰색이나 핑크색)- 2미터 미만이면 헤드면제이고, 2미터 이상이면 헤드설치
비드법보온판이 난연재일 경우(회색빛 스티로폼)- 헤드설치 제외
2번-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준공은 납니다.
3번- 특별피난계단(공동주택16층 이상)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높이 31미터 초과) 승강장은 헤드설치 제외
4번- 배관 보온재도 난연재가 있고 아닌것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전선관과 전선 그리고 케이블 등은 대부분 난연재료가 20% 이상 함유된 자기소화성 난연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연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설비배관 보온재에도 난연보온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카이라 작성시간 16.05.02 반자안에 높이가 2미터인것을 보니 최상층인것 같은데, 최상층 천장에는 가연물인 보온재가 부착되기 때문에 설비나 소방배관 보온재로 난연재인 글라스울보온통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는 천장과 반자가 불연재이고 반자안에도 전선의 접속점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전열이 아닌 전등 배선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나이런사람 작성시간 16.05.06 가연물이라 하면 불이 붙는 소재을 통들어서 말하는데 2m이상 넘어가면 보통 여기 안에 가연물 없는 경우가 있나요?
무엇이든지 가연물 하는 정도는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감리들이랑 상의 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사랑해 작성시간 18.12.15 2미터 이상되면 이유없이 설치 하세여 제일 무서운 공기가 가연물입니다.
트레이가 지나가면 보통 1,2미터가 넘으면 배관 간격이 15센티 이하이면 상하향식 다 하식ㅎ
짐열판 설치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