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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화재안전기준 준수여부 질문입니다

작성자hard소방|작성시간16.04.28|조회수11,385 목록 댓글 11

안녕하세요


준공된 현장이지만, 관리소 측과 의견이 분분하여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준수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보면

10(헤드)

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 현장은 제101항을 준수하여 폭 1.2m를 초과하는 주차장 천장 또는 폭 1.2m를 초과하는 배관가대 등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상,하향식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중 폭 1.2m를 초과하지 않은 케이블트레이구간에는, 천장면과 케이블트레이사이에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사진과 같이 설치하였고, 케이블트레이 하부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케이블트레이(1.2m 미만) 상단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했을 경우,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준수했는지 여부(사진1 참조)

 

질의 2. 스프링클러헤드의 살수패턴 상 유효살수반경(2.3m)범위로 케이블트레이 밑으로 살수 되었을 때

천장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와, 그로부터 밑에 설치된 케이블트레이(1.2m미만)를 그 폭의 3배 이상 이격하지 않았을 경우,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준수했는지 여부(사진 2-1, 2-2참조)

 

질의 3. 천장면에 2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고, 2개의 유효살수반경(2.3m)이 겹치는 구간에 케이블트레이 등 그 폭의 3배를 이격하지 않은 장애물이 있을 때,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준수했는지 여부(사진 3참조)

 

*화재예방 및 초기소화를 위한 스프링클러헤드 보완설치 의견이 아닌, 화재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것에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사진-1



사진2-1



사진2-2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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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카이라 | 작성시간 16.05.01 사진1은 헤드가 장애물의 상부에 있는 경우인데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이격(방재청 해석)되어있지 않고, 트레이하단에 완전살수가 불가능하므로 살수장애에 해당됩니다. 트레이 하부로 드라이펜던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진2-1은 트레이 좌측면헤드가 수평으로 60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었으나, 트레이 우측면헤드가 보에 간섭이 발생하여, 트레이 하단 전체에 완전살수가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워 이영수님 말씀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진2-2와 3은 트레이 좌우측면 헤드가 수평으로 60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었거나, 트레이하단 전체에 완전살수가 가능해 보여 헤드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카이라 | 작성시간 16.05.03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194페이지 좌측하단에 보시면 장애물의 폭이 30센티미터 일때, 헤드와 장애물과의 간격이 90센티미터 이상이 되야 살수장애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헤드와 장애물과의 간격이 60센티미터 이상(예를 들어 장애물 폭이 30센티미터일 경우 헤드와 장애물과의 간격이 60센티미터 이상인 70이나 80센티미터가 되어도 살수장애)이 되어도 살수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재안전기준 10조 7항의 3호에는, 살수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1호, 2호에도 불구하고 장애물 아래에 헤드를 설치하여 살수장애가 없도록 할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해석상 1호,2호 보다 3호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카이라 | 작성시간 16.05.03 카이라 사실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헤드의 간격이나 살수형태만 보더라도 화재시 살수장애가 문제가 안될 정도로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고, 10조 7항의 1의 60센티미터 이격의 충분한 규정이 있는데, 굳이 왜 10조 7항의 3조를 만들어서 시공자나 감리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3조 같은 애매한 조항들을 삭제하여 명쾌한 소방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카이라 | 작성시간 16.05.04 꿈먹은푸우 네, 해석상의 이견이 좀 있을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도 푸우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도 푸우님 의견대로 시공하는게 명확하고 실제 화재시에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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