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수 설비에 보면
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나,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 설비
여기서 문의 사항입니다.
1. 가의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관련 포함되는 항목은 시상수 소화전 밖에 없나요?
2.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보면 아래 사항 밖에 안 나오는데
아래 내용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4조의 1항에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이사의 소화전을 접속 할 것 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수도배관보다 더 굵은 소화전을 접속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3. 시상수 소화전에 관한 사항이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 65mm로 할 것 외에 다른 기준을 찾기가 힘든데
그럼 소화전의 방수압, 방수량과 관련된 기준은 없는 건가요? 그냥 상수도 배관에서 분기해서 소화전 설치만 하면 되나요?
4. 그리고 시상수 소화전의 경우 법 찾아 보니 수도법에 의거 수도사업자가 설치 및 관리 해야 된다고 명시 되어 있던데
시상수 소화전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자? 아님 해당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
(종합점검 점검 항목에 명시 되어있는 걸로 봐서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야되는거 같기도 하고 수도법에 명시되는 걸로 봐서는 수도 사업자 같기도 하고 그럼 둘다 같이 관리 하는건가요?)
5. 소화용수 설비에서
급수탑은 상수도용에 포함되는 건가요?
6.저수조랑 소화수조랑 다른 건가요?
정말 어렵고 이해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및 충언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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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좋은녀석 임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7.23 난다된다 정말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말감사해요~
난다된다님께 감사인사 드렸는지 알았는데 안드렸더라고요~
조금 늦은감 있지만 이해해주세요ㅎㅎ
즐건 주물보내세요~ -
작성자모라카노 작성시간 16.07.22 그러니 특정소방 대상물에서처럼 규정방수압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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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모라카노 작성시간 16.07.22 저수조는 그야말로 물을 담아놓은 것이구요. 지하수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펌프에서 소방설비에 물을 보낼려고 ......., 물을 퍼올리려고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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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좋은녀석 임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7.22 모라카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막막하던게 풀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작성자라디칼~ 작성시간 16.07.24 1. 방수압 방수량 없는 이유 : 수도법으로 정합니다. 즉 압력은 잇으나 건물주가 관연할 할수 없음. 2. 공설소화전은 소방용수시설을 지칭하는것 같음, 소화용수설비과 소방용수시설은 다른 개념임. 그러나 목적은 동일....3. 소방대는 (40미리 호스 안가지고 다님) 65미리만 가지고 다녀서 방수구 구경이 100미리면 어떻게 연결하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