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연설비 의 외기취입구 개구율은 ?,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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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선달 작성시간 16.12.06 계산식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유체역학 만국 공통어 Q = A*V 공식을 이용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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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영수 작성시간 16.12.06 개구율이란 어떤 뻥 뚤린 부분을 가로막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릴 등을 보시면 칸막이 같이 생긴 부분이 격자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릴의 내부 가로*세로한 면적과 격자에 의해 가로막힌 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릴의 경우는 대부분 직각으로 설치되어 계산하기 그리 어렵지 않으나, 외기 취입구로 사용되는 루바의 경우 눈,비의 들이침을 막기 위하여 하방향으로 경사지게 설치되므로 계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는 어렵게 계산하려하지 마시고 제작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개구율을 물어보시면 잘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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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영수 작성시간 16.12.06 통상적으로 루바의 개구율은 약 60%정도이나 제작 시 개구율을 제연설비계산서에서 제시한 율로 맞춰달라고 주문하시는 방법이 있고, 루바는 대부분 건축에서 설치하므로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읍니다. 이때는 제연설비를 가동하여 흡입풍량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날개를 일부 제거하는 등의 방법이 있읍니다. 기술이란 현재의 물건(제품)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논리적(요구하는 것)으로 적합하도록 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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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영수 작성시간 16.12.06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배연창의 개구율 계산하는 방법(그림이 그려져 있음)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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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잉2 작성시간 16.12.06 법적으로 외기취입구에서 취입순간의 풍속을 정한건 없고요,(20m/s적용하면되것죠) 보통 풍량산정한 면적에서 말단 갤러리 처리시 /.6 합니다만, 그냥 동망 처리시에는 100% 봐도 무방하다 봅니다. 찝찝하시면 90% 봐주시고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