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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제연덕트 수직풍도

작성자조지|작성시간16.12.05|조회수1,404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아파트 제연덕트를 시공할려고 합니다.

한데 급기수직풍도의 구획이 1.6T 아연도강판인 건식PD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홀 부분이 좁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급기수직풍도에 25T 단열재를 시공하면은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소방준공을 받을 수 있나 싶어 건의사항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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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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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l1ssh | 작성시간 16.12.05 소방에서 제연설비의 풍도(탁트)를 단열재로 덮어라, 덮지 마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연설비 중, 송풍기와 덕트를 연결해주는 캔버스와 배출풍도(유입풍도가 아님)만을 내열처리하라고 규정합니다.
    (석면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과 함께...)

    전실제연 (특피)는 급기풍도도 단열처리 해야 함

    이 덕트는 건축물 기계설비 기사 혹은 건축물기계설비 기술사한테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사견으로는
    수직 풍도 자체가 내화구조이고 방화구획되어 있으므로, 왜 단열재로 감싸는지요? 이해되지 않네요
    혹 건물공조시스템이 건물자동화설비에 의해 동작되고, 냉,난방 기능과 제연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단열재로 감싸는지요?
  • 작성자Hong | 작성시간 16.12.05 부속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에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
    2.내부면은 0.5t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있는 재료로 마감~~

    즉 풍도를 내화구조로 만들고 그 내부를 강판등으로 마감하라는 것입니다

    건식PD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구조가 아니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 입니다
  • 작성자이영수 | 작성시간 16.12.06 건식PD는 내화구조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3조 1호는 외부벽체를 말하는 것이고, 3조 2호는 내부벽체에 적용하셔야 하므로 시행사(건축주)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건축의 근본적인 설계미스를 왜???? 소방에서 떠 안아서 조정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건축적으로 완벽해야 소방시설이 제대로 동작하게 됨을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서 기술자가 되는 길로 접어들 수 있읍니다.
  • 작성자이영수 | 작성시간 16.12.06 건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방적으로 화재안전기준 및 논리적 근거에 의거한 시설을 설치 하셔야 합니다. 보온재는 말 그대로 보온재일 뿐 보호(방호)해주는 것이 아니니 우선적으로 건축적인 보호상태를 갖추고 시설의 잘되고 못됨을 따지는 것이 적합한 절차가 아닐까요? 참고로 급기 수직풍도는 단열재를 시공할 필요가 없읍니다. 수평풍도의 경우는 화재실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화재 시의 열에 의해 급기가 가열되는 것을 막기위해 단열조치를 하는 것 입니다.
  • 작성자조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2.06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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