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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충진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치악산머루주|작성시간17.01.22|조회수3,852 목록 댓글 21

소방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제법 춥네요.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구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방화구획 관통부위 내화충진재 시공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내화충진재 정말 머리 아픕니다.ㅠㅠ


1. 아파트의 승강장에 파이프덕트, EPS실, TPS실이 있을 경우

    * LH의 내화충진재 자체 기준을 보면 계단형아파트인 경우

       - 지상층 승강장 파이프덕트는 1층만(수직) 적용

       - 지하층 승강장의 승강장 인입관통부위(수평) 적용

       - 세대내 파이프덕트 : 전층(수직)

       - 세대인입 : 세대관통(수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승강장의 파이프덕트, EPS실, TPS실은 수직관통부위에 1층만 적용하고

                 세대내 파이프덕트는 전층 수직관통부위에 적용,

                 승강장에서 세대인입 수평관통부위 전층에 적용,

                 지하층은 승강장과 제연휀룸 수평관통부위에 적용, 

                 화장실과 발코니 수직관통부위는 제외... 이렇게 시공하면 될까요?


2. 방화구획과 관련하여 승강장내의 건식PD, EPS실, TPS실의 벽체를 1.5mm이상의 강판으로 구획하여도 되는지요?


3. EPS실, TPS실의 수직관통부위 내화충진재 관련하여 1번에서 질문드린대로 1층에만 적용가능하다면

   2층이상의 층부터는 불연재료로 마감하여도 가능한지요?


초보자로서 질문이 좀 이상하더라도 선배님들의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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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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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왕도깨비 | 작성시간 17.01.24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댓글을 답니다. 방화구획이 건축법이며, 건축감리대상이라 했는데 소방서에사 소방관이 점검나오면 파이프 수직,수평관통부위 또는 덕트 수직,수평관통부위, 전기 케이블트레이 관통부위 구멍이 없도록 밀실하게 메우라고 지적하는데 이는 소방관의 업무가 아니라 건축감리의 업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글고 구멍이 있다고 하는것은 그 구멍이 연통역활을 하기때문에 불의 확대가 크기때문에 소방관이 지적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소방관의 지적업무에 해당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글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이며 건축감리 업무라는 근거는 질의회신에 나와있나요? 질의 회신을 볼수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카이라 | 작성시간 17.01.24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소방관의 업무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소방감리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소방관은 건축법에 의해 현장에서 방화구획 확인을 하며, 정식 확인이나 시정지시를 할때는 법적으로 건축주 또는 건축시공자나 건축감리자와 관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왕도깨비 | 작성시간 17.01.24 카이라 죄송합니다. 내용 파악했읍니다.
  • 작성자왕도깨비 | 작성시간 17.01.24 위의 내용에 있어 담당업무를 떠나 층에 관계없이 수직,수평에 관통되는 부분에 밀실하게 충진이 되어 있지않다면 무조건 막아야 하지않나요?
    하지만 파이프 피트 나 건식AD 관통이 있는 곳에 피트가 조적으로 막히기때문에 최하층과 최상층만 밀실하게 충진하여 막아버리고, 중간층은 막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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