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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개정(26.3.1)에 따른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지노리|작성시간26.06.02|조회수233 목록 댓글 1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변경(시행일 26.3.1)된 내용에 따라 서브노트 변경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가스누설탐지기,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에 추가된 부분은 출제가능성이 높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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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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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딘77 | 작성시간 26.06.02 정말 잘 정리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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