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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격벽에 대해서 질문하나만 할께요

작성자빠워|작성시간14.03.18|조회수1,158 목록 댓글 3

제가 지금 아파트 소방 선임이 된상태인데

 

저희 아파트 소방격벽이 있기는 한데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방격벽위에다 벽돌로 쌓아놓았는지

 

두드려 보면 텅텅 울리는게 아니라 돌덩이 때리는거처럼

벽돌로 쌓아놓은것처럼 보이더라구요

 

아마 소리가 들려서 일부러 조적으로 소방격벽을 마무리한거같은데

 

1.이경우에 아파트 소방선임자인 저에게 화재발생시

   책임이 발생할수가 있는걸까요?;;

 

2.소방선임자인 제가 따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3.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아파트 각층 소화전함에 두어야할

   소화기를 지금 전기실에 따로 수백개 보관되어 있는데

   만일 화재발생시 소방선임자인 저에게 책임이 크게 떨어지는 부분일까요?;;

   왜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년전에 저 올때부터 쭉 전기실에 쌓여있어서리;;

   이걸 건의해서 소화전함에 넣어야 한다고 해야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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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까지 | 작성시간 14.03.19 아파트 관리소는 주민들 공용부분의 관리 책임이 있고 전용부분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1번은 집주인에게 고지하면 되고 2번은 공용부분이므로 조치하시면 될걸로 판단됩니다
  • 작성자pm2002hhs | 작성시간 14.03.19 아파트의 발코니부분은 비상대피로를 말씀하시는 듯. 1,2층은 조적벽으로 구획(옆집)하고, 3층이상은 경량칸막이벽으로 구획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이 현관부분 발생 시 인접세대로 대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다시확인 해보심이 좋을 듯 하고, 3층이상이 조적벽 등 쉽게 파괴되지 아니할 경우 차선책으로 완강기설치(10층까지만 허용)를 검토하심이...
  • 작성자소방의 미래 | 작성시간 14.03.26 소화기는 반드시 각층 소화전함에 배치해놓아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눈에 잘띄는 곳에 두어야 하지만)
    아마도 전임관리자가 분실등 관리불편함때문에 수거해 놓은것 같은데 화재시 피해결과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문책이 따릅니다 대형빌딩들은 소방관서에서 자주 조사나 검사가 나오기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읍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약점잡힐 부분은 사전에 조치하는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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