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이런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적어봅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사항이 공사업체에서 꽤 많이 발생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방쪽과 전기쪽을 다같이 주인력이든 보조인력이든 동시에 선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회사담당자는 동시에 경력 쌓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소방과 전기를 동시에 선임했던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은 없겠죠)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사항은 이중취업으로써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속합니다.
물론 힘들게 땄는 자격증은 당연히 모두다 취소되고요.
현재에도 경력관리하는 중심인 각 협회의 데이터들이 통합관리되지않아 동시 선임했다한들 왠만해서는 알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의 발달로 볼때 언젠가는 통합관리되겠죠.
이부분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도 연관있습니다.
전기기사를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되면서 같이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보조인력포함) 되는 경우 똑같이 2중 취업에 해당합니다.
덧붙임 1 :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방화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동시선임이 안됩니다.
몇몇 예외 조항에 한해서만 겸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것이"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등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할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예외 조항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가 동시 선임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중소기업등 일부 예외조항외에는 원론적으로는 겸직이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덧붙임 2 : 이중취업/자격증 대여는 관련 적발은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혹은 협회에서 많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중취업으로 가장 쉽게 아는방법이 고용보험 2중으로 신고되는 경우인데, 고용보험센터는 고용보험이 2중, 3중으로 납부되는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센터 입장은 고용보험이 2중으로 납부되든, 3중으로 납부되든 납부되는 돈은 상관없이 받아먹고, 나중에 실업급여등을 지급할 경우가 생기면 2중으로 납부된것중에서 큰금액의 고용보험납부료만 인정한다는것입니다.
또한 2중취업이라는것이 동일법인내에서 전기,소방에 동시선임되는것은 2중 취업이지만 퇴근후에 편의점알바, 대리운전등은 2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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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심성 작성시간 14.08.26 29조.30조 겸직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2개가지만 허용되고, 31조의 두종류이상 적용한다고 해도 소방,보일러 겸직규정이 없으니, 2개만 선임해야 될것 같네요. 3개이상 하면 이중취업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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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두류타워 작성시간 14.08.26 심성 바보???걸수록 나쁜거여.억만금 받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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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드렁큰푸우 작성시간 14.08.28 저가 원하는 건 무조건 겸임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방안전관리자의 차별성도 인정되는 거구요.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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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이콜 작성시간 14.08.28 내년부터 쯩 대여신고포상금제도 시행된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할수 있습니다
ㅎㅎ -
작성자페이지 작성시간 14.09.03 건물관리 업체 에서 겸임하면 불법 이란애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