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1aLEaIyaDqM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삭제됨
설치 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거 설치해야 함)
제연(smoke control) : 글자 그대로 연기를 제어하는 것
화재발생시 연기는 시야확보를 못하게 하고, 유독하고, 또한 건축물에서 연돌효과, 피스톤 효과 등에 의해 확산
되어 인체 및 건축물에 피해를 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기를 제어하는데, 그럼 어디를 어떻게 제어할까?
1. 거실제연과 전실제연
- 거실제연 :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서 제연한다. 예) 거실, 통로
- 전실제연 : 연기가 못들어 오게 막아서 제연한다.
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부속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 전실이란 거실로 들어 오기전에 앞(전)에 있는 조그마한 거실,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나가기 전에 있는
거실
2. 급 배기방식 (동거인)
- 동일실 제연 : 화재실에 급배기, 소규모 거실에 적용, 화재시 덕트 분기점에 있는 MD(motor damper)와
감지기의 연동에 의해 개폐되도록 사전에 시퀀스 구성
- 거실배기, 통로급기 : 지하상가, 호텔 등과 같이 각 거실이 구획되어 있는 경우 거실의 급배기가 불가능
하므로, 각 거실에서 배기하고 통로에서 급기하는 방식.
각 실의 외벽에 급기가 유입되는 하부그릴을 설치하고 통로는 급기만 실시.
-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상호= 별도)
백화점 등의 판매장과 같이 복도가 없이 개방된 공간에 적용하는 방식.
구역별로 제연경계를 실시한 후 화재구역에서 배기하고 인접구역에서 급기하여
제연경계 하단부에서 급기가 유입되는 방식
3. 통로배출방식 (통로배기방식)
- 호텔 객실과 같이 거실과 복도가 있는 경우, 통로에서만 배출하는 방식. 거실 바닥면적이 50m^2 미만으로
통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 적용하는 방식
- 이때 경유거실이 있는 경우 즉 거실에서 나오는데 거실이 또 있는 경우에는 경유거실에도 통로에서 처럼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는 위에 있는 것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
1. 단독제연방식
1) 동일실 제연방식 : 작은 소규모 거실에 적용, 화재실에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
2)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가. 거실급기방식 : 백화점, 판매시설 등 복도가 없이 개방된 넓은 공간에 적용
구역별로 제연경계벽을 설치한 후 화재구역에서 배기하고 인접구역에서 배기하는 방식
나. 거실배기 통로급기 방식
지하상가와 같이 각 실이 구획되어 있는 경우, 인접한 거실에서 화재실로 급기가 불가능
하므로 거실에서 배기하고 급기는 통로에서 하는 방식.
구획된 각 실의 복도측 외벽에 급기가 유입되는 하부 그릴을 설치하여 화재실로 급기가
되도록 한다.
다. 통로배출방식 :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각 실이 각각 구획되어 통로에 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방식.
통로에 연기가 체류되지 않도록 화재시 통로를 유효한 피난경로로 확보하기 위하여
통로에서 배기를 실시하는 방식. ex) 지하상가(실의 면적 5050m^2 미만)
- 화재시 그 거실에서 직접배출하지 아니하고 통로의 배출로 갈음
- 다른 거실의 피난을 경유하는 거실이 있는 경우 거실에서 직접 배출
2. 공동제연방식 : 배출량
가. 벽으로 구획된 경우
각 거실의 배출량 합
나.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각 거실의 배출량 중 최대인 것
다. 벽과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벽 구획 배출량 + 제연경계 중 최대
https://www.youtube.com/watch?v=ZvCM9QoqPVA
***** 자세한 내용 및 그림은
설계 및 시공(남상욱), 소방학교 예방실무1, 한방에 끝내는 화재안전기준(이항준 외)
(근린생활시설 거실제연설비)
(판매시설 전실제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