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실 제연설비
1. 개요
① 지하3층이하, 11층이상(공동주택 16층)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31m이상 건축물의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
② 거실제연 : 청결층 유지
부속실제연 : 가압에 의한 연기유입방지, 방연
2. 제연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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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방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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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및 그 부속실 동시제연 (피난층에 부속실이 없고 계단실만 있는 경우) |
-기압 : 부속실 or 부속실 = 계단실 +5pa이하 -계단실 급기 : 부속실 수직풍도에서 급기 가능 -계단실 급기구 : 3개층이하, 계단실 높이 31m이하 : 1개 급기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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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단독제연 (피난층에 부속실이 있는 경우) |
-부속실만 단독 가압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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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단독제연 |
-전용수직풍도 or 계단실에 급기풍도를 직접연결 or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 -계단실 급기구 : 3개층 이하, 계단실 높이 31m이하 : 1개 급기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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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승강장단독제연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만 단독제연하는 방식 -승강장은 소화활동 지원설비로 부속실과 겸용불가 (아파트 제외) |
* 용어설명 (그림 : 남상욱설계시공 및 왕준호 점검실무 참조)
전용수직풍도 : 옥상 에서 1층까지 별도의 풍도를 만들어 가압하는 방식
계단실에 급기풍도 직접연결 : 전용의 수직 풍도와는 달리 옥상의 입구측까지만 풍도를 만들고 계단실를 내부를
송풍기를 달아서 계단실을 직접 가압하는 방식
계단실에 급기송풍기 직접 연결 : 상기처럼 급기풍도를 만들지 않고 직접 계단실에 송풍기만 달아서 계단실 내부를
가압하는 방식
3.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
① 최소차압 : 40pa(sp 설치시 12.5pa) 이상
② 최대차압 : 출입문 개방압력 110N이하 (피난안전성 확보)
③ 다른 층의 문 개방시 제연구역(전실 등)압력 : 기준차압의 70%이상
④ 계단실과 전실을 동시에 가압하는 경우 : 계단실과 전실과의 압력차 = 5pa미만
4. 급기량 및 급기구
1) 급기량
① 급기량 (m3/sec) = 기본풍량 (Q) + 보충풍량(q)
② 기본풍량(누설량)
Q = 0.827 A√P×1.25×층수N(m3/sec)
* 1.25 : 25% 보정수치 임
Q : 누설량 (m3/sec)
A : 누설틈새면적 (m2)
P : 차압 (Pa) -대기압과 실내 기압차
③ 보충풍량
q = k(S․V/0.6)-Q0(m3/sec),
* 0.6 : 60% 정도 보충되기 때문에 적용한 값
K : 20층이하-1, 21층이상-2
S : 제연구역과 옥내의 방화문 면적(㎡)
V : 방연풍속 : 부속실이 거실과 면할 때 0.7m/s, 기타 05.m/s
Q0: 거실로 유입되는 공기량
2) 급기구
① 차압형성을 위한 급기 + 방연풍속을 위한 급기
② 급기그릴A = QN(m3/sec)/5m/s (㎡)
QN : 1개층 누설량(Q/N) + 보충량(q)
3) 급기풍도
급기풍도A = QN(m3/sec)/20m/s (㎡)
4) 급기송풍기
- 송풍능력은 급기량의 1.15배이상
- 배출측에는 풍량조절댐퍼 설치
- 배출측에는 풍량,풍압측정 가능토록 조치
- 송풍기는 화재로부터 보호받고, 접근가능할 것
-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에 의해 작동
- 송풍기의 연결 캔버스는 석면이외의 내열성재
- 급기송풍기의 동력 :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급기량의 1.15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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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W) = |
Pt× Q× .15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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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η |
Pt : 전압(mmAq)
Q : 풍량(m3/min)
K : 전달계수
η : 효율
5. 과압방지장치
* 과압공기 배출의 필요성
기본풍량의 경우에는 문이 닫혀 있어도 최초 차압을 적정하게 설계하였기 때문에 설계압력을 초과되는 일이
없으나 보충풍량으로 인하여 갑자기 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과압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옥내에서
피난자가 제역구역의 출입 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과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기준
출입문의 개방은 원할한 피난을 위한 것으로 부속실 출입문의 폐쇄력은 110N을 초과할 수 없다. 110N을
초과할 경우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패닉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① 플랩댐퍼
날개면적 Ar = q/5.85 * q/0.827× √50= q/5.85
Ar : 플랩댐퍼의 날개면적(㎡)
q : 보충량(㎥/sec)
* 플랩댐퍼 작동원리
플랩댐퍼 중간에 개방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추가 설치되어 있어 추 무게 중심의 이동을 통하여 110N에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② 자동차압․과압조절장치 (자동차압 및 과압조절형 댐퍼)
- 작동원리 : 댐퍼의 개, 폐압력 범위를 설정하여 댐퍼 자체가 설정압력 범위에 따라 풍량을 조절하여 준다.
- 설치방식
. 자체댐퍼내 차압센서에 의해서 차압이 유지된다.
. 플랩댐퍼 + 급기댐퍼기능을 하므로 플랩댐퍼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수직풍도에 의한 유입공기배출장치는 제외 받지 못한다.
6. 방연풍속
1) 개념
① 출입문 폐쇄시에는 차압에 의하여 규정압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옥내의 연기가 부속실로 침투하지 못하지만
피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문을 닫지 않고 피난하였을 경우 제역구역의 차압이 낮아져
옥내의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
② 따라서 출입문이 개방되었을 경우에도 연기가 부속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많은 공기를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방연풍속이라 한다.
2) 방연풍속
- 출입문이 계속 개방시 연기를 막을 수 있는 풍속 : 3-4 m/s
- 출입문이 일시 개방시 연기를 막을 수 있는 풍속 : 0.5-0.75 m/s
- 외국의 방연풍속 기준 : 뉴욕 2m/s, 호주 1m/s
- 국내기준
.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제연 또는 계단실 단독 제연 : 0.5m/s
. 부속실 단독제연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경우
0.7m/s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내화시간 30분이상 구조포함)
0.5m/s
7. 유입공기배출
* 유입공기 배출구 필요성
지속적인 화재실 연소로 인하여 실내의 압력이 상승하거나 제연구역 출입문 개방으로 인하여 옥내에 공기가
유입되어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때, 옥내와 제연구역간 압력이 같아지거나 회재실의 압력이 제연구역보다
커지게 되면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역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내에 유입공기
배출구를 설치한다.
① 차압에 의한 유입 + 방연풍속에 의한 유입을 배출
② 자연배출식 덕트단면적(또는 개구부 크기)
AP = QN / 2
AP :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③ 기계배출식 덕트단면적
AP = QN / 8
④ 배출구 배출식 덕트단면적
AP = QN / 2.5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 설계 도면)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위치)
아래는 생활형숙박시설(oo리조트)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 사진임.
(통로 유입공기배출장치)
(통로 유입공기 배출장치 내부)
( 통로 유입공기 배출장치)
(부속실내 급기댐퍼)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천정 조명)
(특별피난계단 갑종방화문 도어체크)
(갑종방화문)
(특별피난계단)
(부속실내 방화문 및 급기댐퍼)
(부속실내 천정 )
(부속실내 급기댐퍼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