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PA 30 code 의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액체의 분류
1. 개요
o NFPA30 에서는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액체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o 분류기준은 인화점 온도와 비점이다
* 인화성 액체와 가연성 액체로 구분하는 이유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과 비점이 낮아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고 있어 점화원 접촉시 바로 연소하며
폭발현상이 일어 나다.
이러한 성상 때문에 이에 대한 방폭대책(점화원대책) 및 인터팅 등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경질류와 중질류의 화재특성이 다르므로 소화대책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인화성액체 (Flammable Liquid)
1) 인화점이 100℉ 미만이고, 증기압이 100℉에서 40psia 를 초과하지 않는 액체로서 다음 3종류로 구분
o Class IA : 73℉ 미만의 인화점과 100℉ 미만의 비점을 갖는 액체
o Class IB : 73℉ 미만의 인화점과 100℉ 이상의 비점을 갖는 액체
o Class IC : 73℉ 이상의 인화점과 100℉ 미만의 비점을 갖는 액체
3. 가연성액체 (Combustible Liquid)
1) 인화점이 100℉ 이상인 액체로서 다음 3종류로 구분
o Class II liquids : 인화점이 100℉ 이상 140℉ 미만인 액체---약간의 가열로 위험한 액체
o Class IIIA liquids : 인화점이 140℉ 이상 200℉ 미만인 액체---상당한 가열로 위험한 액체
o Class IIIB liquids : 인화점이 200℉ 이상인 액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