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방화계획
1. 건축물 방화의 기본적인 사항
재해 발생시 화재의 확대방지, 건축물의 방화대책, 안전피난에 대한 대응은 건축의 공간적 대응과 설비적 대응으로 구분
⑴ 공간적 대응
화염, 연기, 유독가스에 대응, 사람이 안전공간으로 조기 이탈하고자 하는 대응
① 대항성 : 건축물의 내화성능, 방배연성능, 방화구획성능, 화재방어 대응성, 초기 소화의 대응성 등 화재에 대응하는 성능과 대항력
② 회피성 : 난연화, 불연화, 내장재의 제한, 방화구획의 세분화, 방화훈련, 불조심 등 화재의 발화, 확대 등을 저감시키는 예방적 조치 또는 상황
③ 도피성 : 화재시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성과 시스템 형상
⑵ 설비적 대응
공간적 대응을 보조하는 설비적 대응
① 대항성 : 방연성능에 대한 제연설비, 방화구획 성능에 대한 방화문․방화셔터 초기소화의 대응성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② 도피성 : 안전한 피난을 위한 피난 유도설비
③ 기 타 : 방재센터에서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전송, 판단기능
2. 방화계획
⑴ 방재기능을 고려한 건축물의 방화계획
① 부지 선정 및 배치 계획
㈎ 피난, 소화활동 및 구조 활동, 주변으로부터 받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배치한다.
㈏ 소방차량진입 부지 및 통로 확보, 피난경로 확보, 인접공간에 발코니, 노대, 피난교 설치를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② 평면 계획
㈎ 조닝계획 : 계단의 배치, 단순 명쾌한 피난로, 방배연 계획
㈏ 안전구획
㉠ 1차(복도)
피난로(복도)로 인도함과 동시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
㉡ 2차(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또는 복도와 연결된 피난계단, 발코니)
장시간에 걸쳐 불과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성능을 지녀야 할 부분으로 장시간에 걸쳐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 거점이 되는 넓이와 기능이 필요
㉢ 3차(최종 피난경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등)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보호해 피난과 소방활동의 주요한 경로가 되도록 계획
㈐ 수직통로구획 : 수직통로(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수직덕트, 배관 덕트 등)에 의한 상층오염확대 방지
㈑ 용도구획 : 상호 피난상 장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획하여 타용도 부분 과의 피난장해 방지, 각기 별도의 경로에 의한 피난로를 설치하여 인명 안전 도모
③ 단면 계획
㈎ 수평구획 : 각 층 평면계획이 수직방향의 동선과 엇갈리지 않는 구조로 계획
㈏ 수직통로구획 : 피난계단,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의 수직 동선은 전용구획 으로 연기의 침입을 막도록 계획(전용구획, 방연조치)
㈐ 중간 절연층 : 초고층 건축물에서 상하층을 분리하여 연소확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중간 기계층을 중간피난 바닥(대피장소)으로 활용
㈑ 옥상 피난 : 옥상의 안전광장 확보
㈒ 발코니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복도와 계단을 설치하여 피난경로가 연 기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④ 입면 계획
㈎ 화재시 상층 연소확대 우려가 있는 커튼월(curtain wall) 및 개구부의 취약성 보완계획
㈏ 배연과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무창구조의 취약성 보완계획
⑤ 재료 계획
㈎ 내장재 불연화 : 출화억제, 발연량 감소, 플래시오버 지연 등으로 인명안 전과 재해의 확대를 억제
㈏ 천장에 대해서는 완전불연화에 의해 화재가 확대하는 것을 억제해 스프링 클러를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계획
㈐ 지하층, 고층부, 무창실, 대구획실 등은 철저한 내부불연화를 도모
⑥ 설비 계획
㈎ 공조설비 : 공조계의 방화, 방연조치→열연감지기 연동댐퍼
㈏ 전기설비 : 방재설비 배선의 내화, 비상조명 장치, 비상전원
㈐ 급배수설비 : 소화용수 확보대책
⑦ 연소확대 방지계획
㈎ 방화구획 : 용도별, 규모별, 형태별에 따른 적절한 구획의 배치
㈏ 방 화 문 : 방화셔터 설치의 제한
㈐ 방화댐퍼 : 설치위치의 선정, 보수관리의 철저
⑧ 내화건축물 계획
㈎ 내화설계방법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로 화재시에 작용하는 응력에 대해 설계화재시간이상 안전하도록 설계
㈏ 내화성능 :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은 고온시 강도저하 성상과 응력의 값에 따라 결정
㈐ 내화피복 : 건축의 구조부분을 화열로부터 일정시간 보호하고, 내력 저하를 허용치 이하로 억제하는 목적 → 일반적으로는 강구조 골조에 적용
⑵ 건축물 화재의 예방 및 피해방지 대책
① 화재의 예방
㈎ 조직적인 방화관리체계를 구성
㈏ 건축물내의 방화관리는 종합센터에서 총괄 운영
②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계획
㈎ 수평구획 : 일정 면적마다 소구역으로 방화구획하여 화재규모를 작게 한다.
㈏ 수직구획 :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과 같은 수직통로에 벽 등으로 구획하여 연소확대를 최소화한다. 발코니, 차양, 스팬드럴 등을 층과 층사이에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 용도구획 : 건축물내에 다용도실이 있는 경우 각 실마다 구획을 하여 피 해를 최소로 한다.
⑶ 방연계획, 제연계획
① 방연계획 : 연기를 건물내의 한정된 장소에서 다른 인접장소로 유동하지 않게 하거나, 화재시 피난경로인 계단, 경사로, 복도 등으로 연기가 유입(침입)하는 것을 막아 피난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방연이라 한다. 집합된 호텔이나 주 택 등 소규모로 구획된 실내에 적용된다. 밀폐배연방식
② 제연계획 : 실내의 연기를 가급적 빨리, 많이 실외(옥외)로 배출시켜 피난공 간(피난로)과 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을 제연이라 한다.
㈎ 자연 제연방식 : 아파트, 학교, 병원, 기숙사
㈏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기계 제연방식 : 제1종 기계제연, 제2종 기계제연, 제3종 기계제연
1. 건축물 방화의 기본적인 사항
재해 발생시 화재의 확대방지, 건축물의 방화대책, 안전피난에 대한 대응은 건축의 공간적 대응과 설비적 대응으로 구분
⑴ 공간적 대응
화염, 연기, 유독가스에 대응, 사람이 안전공간으로 조기 이탈하고자 하는 대응
① 대항성 : 건축물의 내화성능, 방배연성능, 방화구획성능, 화재방어 대응성, 초기 소화의 대응성 등 화재에 대응하는 성능과 대항력
② 회피성 : 난연화, 불연화, 내장재의 제한, 방화구획의 세분화, 방화훈련, 불조심 등 화재의 발화, 확대 등을 저감시키는 예방적 조치 또는 상황
③ 도피성 : 화재시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성과 시스템 형상
⑵ 설비적 대응
공간적 대응을 보조하는 설비적 대응
① 대항성 : 방연성능에 대한 제연설비, 방화구획 성능에 대한 방화문․방화셔터 초기소화의 대응성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② 도피성 : 안전한 피난을 위한 피난 유도설비
③ 기 타 : 방재센터에서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전송, 판단기능
2. 방화계획
⑴ 방재기능을 고려한 건축물의 방화계획
① 부지 선정 및 배치 계획
㈎ 피난, 소화활동 및 구조 활동, 주변으로부터 받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배치한다.
㈏ 소방차량진입 부지 및 통로 확보, 피난경로 확보, 인접공간에 발코니, 노대, 피난교 설치를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② 평면 계획
㈎ 조닝계획 : 계단의 배치, 단순 명쾌한 피난로, 방배연 계획
㈏ 안전구획
㉠ 1차(복도)
피난로(복도)로 인도함과 동시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
㉡ 2차(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또는 복도와 연결된 피난계단, 발코니)
장시간에 걸쳐 불과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성능을 지녀야 할 부분으로 장시간에 걸쳐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 거점이 되는 넓이와 기능이 필요
㉢ 3차(최종 피난경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등)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보호해 피난과 소방활동의 주요한 경로가 되도록 계획
㈐ 수직통로구획 : 수직통로(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수직덕트, 배관 덕트 등)에 의한 상층오염확대 방지
㈑ 용도구획 : 상호 피난상 장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획하여 타용도 부분 과의 피난장해 방지, 각기 별도의 경로에 의한 피난로를 설치하여 인명 안전 도모
③ 단면 계획
㈎ 수평구획 : 각 층 평면계획이 수직방향의 동선과 엇갈리지 않는 구조로 계획
㈏ 수직통로구획 : 피난계단,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의 수직 동선은 전용구획 으로 연기의 침입을 막도록 계획(전용구획, 방연조치)
㈐ 중간 절연층 : 초고층 건축물에서 상하층을 분리하여 연소확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중간 기계층을 중간피난 바닥(대피장소)으로 활용
㈑ 옥상 피난 : 옥상의 안전광장 확보
㈒ 발코니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복도와 계단을 설치하여 피난경로가 연 기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④ 입면 계획
㈎ 화재시 상층 연소확대 우려가 있는 커튼월(curtain wall) 및 개구부의 취약성 보완계획
㈏ 배연과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무창구조의 취약성 보완계획
⑤ 재료 계획
㈎ 내장재 불연화 : 출화억제, 발연량 감소, 플래시오버 지연 등으로 인명안 전과 재해의 확대를 억제
㈏ 천장에 대해서는 완전불연화에 의해 화재가 확대하는 것을 억제해 스프링 클러를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계획
㈐ 지하층, 고층부, 무창실, 대구획실 등은 철저한 내부불연화를 도모
⑥ 설비 계획
㈎ 공조설비 : 공조계의 방화, 방연조치→열연감지기 연동댐퍼
㈏ 전기설비 : 방재설비 배선의 내화, 비상조명 장치, 비상전원
㈐ 급배수설비 : 소화용수 확보대책
⑦ 연소확대 방지계획
㈎ 방화구획 : 용도별, 규모별, 형태별에 따른 적절한 구획의 배치
㈏ 방 화 문 : 방화셔터 설치의 제한
㈐ 방화댐퍼 : 설치위치의 선정, 보수관리의 철저
⑧ 내화건축물 계획
㈎ 내화설계방법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로 화재시에 작용하는 응력에 대해 설계화재시간이상 안전하도록 설계
㈏ 내화성능 :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은 고온시 강도저하 성상과 응력의 값에 따라 결정
㈐ 내화피복 : 건축의 구조부분을 화열로부터 일정시간 보호하고, 내력 저하를 허용치 이하로 억제하는 목적 → 일반적으로는 강구조 골조에 적용
⑵ 건축물 화재의 예방 및 피해방지 대책
① 화재의 예방
㈎ 조직적인 방화관리체계를 구성
㈏ 건축물내의 방화관리는 종합센터에서 총괄 운영
②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계획
㈎ 수평구획 : 일정 면적마다 소구역으로 방화구획하여 화재규모를 작게 한다.
㈏ 수직구획 :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과 같은 수직통로에 벽 등으로 구획하여 연소확대를 최소화한다. 발코니, 차양, 스팬드럴 등을 층과 층사이에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 용도구획 : 건축물내에 다용도실이 있는 경우 각 실마다 구획을 하여 피 해를 최소로 한다.
⑶ 방연계획, 제연계획
① 방연계획 : 연기를 건물내의 한정된 장소에서 다른 인접장소로 유동하지 않게 하거나, 화재시 피난경로인 계단, 경사로, 복도 등으로 연기가 유입(침입)하는 것을 막아 피난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방연이라 한다. 집합된 호텔이나 주 택 등 소규모로 구획된 실내에 적용된다. 밀폐배연방식
② 제연계획 : 실내의 연기를 가급적 빨리, 많이 실외(옥외)로 배출시켜 피난공 간(피난로)과 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을 제연이라 한다.
㈎ 자연 제연방식 : 아파트, 학교, 병원, 기숙사
㈏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기계 제연방식 : 제1종 기계제연, 제2종 기계제연, 제3종 기계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