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계속 풀다보니
구획된 실 (바닥면적 33m2 이상) 소화기 개수 산출 시에 바닥면적이 33m2 이상인 보일러실, 변전실, 발전기실은 구획된 실로 치지 않고
음식점의 주방, 세탁소는 모두 구획된 실로 보는 데 이 기준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부속용도별 추가해야할 소화기구 표
1. 보일러실 (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경우 제외), 세탁소, 건조실, 대량화기 취급소.
2. 음식점, ---의 주방.
3.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배전반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같은 목록에 있는 것들인데 어떤 것은 구획된 실로 치고 어떤 것은 치지 않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걸로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실인 경우만 구획된 실로 보는 것인지...
예시를 들고자 통합1000제 문제인데 (P.652 2번 문제)
ㄱ.의 발전기실, 변전실, 보일러실은 구획된 실로 개수 산출하지 않았고
ㄴ.의 주방, 영업장은 구획된 실로 개수 산출 하였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호순 원장 작성시간 23.09.12 네 발전기실 변전실 보일러실은 아니에요
사람이 상주하는게 아니라서요
구획된실에 추가배치하는 이유가 화재발생시 사람이 신속하게 초기화재 진압하기 위해서인데 저런데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필요없는거죠~
거실 구획만요~ 저기는 거실이 아닙니다
거실은 사람이 작업 집무 등을 하는 장소라 변전실 이런데는 거실로 안보는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징징징징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9.12 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ㅜ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보겠습니다 원장님!
-
답댓글 작성자박호순 원장 작성시간 23.09.12 징징징징징 넵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