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수첩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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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호순 원장 작성시간 24.11.29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권으로 근무한 경력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1. 22.>
차.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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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호순 원장 작성시간 24.11.29 3. 산하ㆍ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개정 2018. 11. 6.>
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ㆍ진단ㆍ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림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ㆍ검정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ㆍ점검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작성자박호순 원장 작성시간 24.11.29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ㆍ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또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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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호순 원장 작성시간 24.11.29 위와같은 법에 의거하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수첩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경력으로 인정되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이상 경력이 있으셔야 응시자격이 되십니다~
혹시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다른 경력이 있으신지요? -
작성자태권동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1.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