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22조 2항에서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라고 하면,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이내이므로 건물상호간은 6미터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상호간 3미터 인걸로 아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3미터라면 어떻게 3미터가 되는건가요? 문구상으론 6미터가 맞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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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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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25 관리사 작성시간 25.03.0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NFTC 103 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 소방시설법 규칙 17조 1층 6m 2층 10m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건피방
각 각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한장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3.09 그럼 건피방에서도 6미터 10미터로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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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2025 관리사 작성시간 25.03.09 한장희 암기는 법에 있는 대로 3 5 외우고
이해는 6 10과 같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한장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3.09 2025 관리사 제가 아직 공부 초반이라 뭔가 확실히 이해하고 싶어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