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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 법령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NFSC 201)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김실장|작성시간21.01.28|조회수428 목록 댓글 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NFSC 201)가 타법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방청 고시 제2021-11호(2021.1.15 타법개정)

2. 시행일: 2021.1.15

3. 개정사유: 타법개정

4.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 이유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 

  와 관련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4조제5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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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호순 원장 | 작성시간 21.0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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