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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상호 질문 & 답변ː

사회보장기본법 질문

작성자이혜림입니다|작성시간26.06.17|조회수2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쌤!!! 

지방직이 얼마 남지 않앗네요ㅠㅠ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법령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5 국가직 기출을 풀어봤는데 문제 18번에 선택지 4번을 보고 사공서 생각해서 이걸 답으로 찍었는데요ㅜㅜ 

법령책에도 사회보장기본법 안에서 사회보장 개념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되어있는데  혹시 선택지가 사회복지서비스로 되어있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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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어대훈 | 작성시간 02:22 new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전 강의들을 못들으신 것 같은데,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정의가 더 광의적입니다.

    두 법의 각 정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기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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