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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실제 동표시와 공부상과 다를때)

작성자이슬(성무일)|작성시간04.10.26|조회수17 목록 댓글 0
실제 동표시가 '라동'인 신축 다세대주택 101호를 임차하여

사전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도 '라동 101호'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가동'으로

등재되고 그에 따라 등기부도 '가동 101호'로 보존등기됨으로써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동표시와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동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가동 101호로 정정하여야 그때부터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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