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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F] K-1브랜드 사용 인가 절차 계약서 사인 절차만 남았다.

작성자흑표범|작성시간17.07.04|조회수209 목록 댓글 0




REVOLUTION TOURNAMENT FINAL.4

                          히데키(일본) / 슌지시앙(중국) / 손준오(한국) / 최경현(한국)


75KG SUPER FIGHT

추정훈(한국) VS 중국 파이터


52KG WOMAN SUPER FIGHE

이도경(한국) VS 일본 파이터


70KG SUPER FIGHT

김민수(한국) VS 홍콩 파이터


REVOLUTION RESERVE MATCH

강민석(한국) VS 이승준(한국)


OPEN MATCH

정기한(한국) VS 한국 파이터


MKF 김동균 대표 입니다. 갑자기 K-1 대회라 당황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현재 K-1대회 유치 답변과 계약서를 기다리고 있는중 입니다.



현재 MKF 조직위는 사무실 계약과 MKF 고문 변호사, 그리고 단체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 위원진을 재구성 할 것 입니다. 김균량심판위원장 권위로 심판진을 재구성하고

K-1에 적합한 심판교육 이수를 받은자만이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 입니다.

추후 심판관련은 공지를 통해 공개 모집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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