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서(안)
제목 : 초경량비행장치교육원 설립안 (드론 국가기술자격증)
2017 . 12 . 26
에프원드론(항공)요트학교 한 성 규 ( 인 )
제Ⅰ장 사업의 목적 및 목표 1. 추진배경 2. 사업의 목적 3. 사업의 목표 4. 사업의 범위 5. 정책의 방향과 드론의 활용
6. 드론(Drone)사업의 타당성 제Ⅱ장 추진 방안 1. 항공안전법 충족요건 2. 사업수행 방안 제Ⅲ장 사업추진 일정 계획 1. 사업수행 예정공정표 2.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3. 협약 및 제안사항 (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첨부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12.22) 항공안전법 관련법규 자료 (한국교육훈련포털) 토지 사용 승락서 제Ⅰ장 : 사업의 목적 및 목표
1. 추진배경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진흥계획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드론(Drone)의 제조, 유통, 이용분야의 진흥과 전문가 육성 필요성 대두 되고 있다.
2012년 미국 틸 그룹 보고서는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2014년 64억달러에서 2023년 115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매쿼리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드론 산업은 6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600만개의 상용 드론이 세상을 누빌 전망이다.
선진국들이 드론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업체 육성 및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2016년 704억에서 2022년에 1.4조원으로 시장규모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하천측량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됌과 이로인해 연간 320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드론으로 널리 알려진 무인항공기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인에게 친숙해진 용어가 된 지 오래다.
2. 사업의 목적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드론(Drone)분야의 운용 전문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전문교육 및 훈련기관을 설치 운영함
3. 사업의 목표 1단계 목표 : 드론(Drone)운용 전문가 양성 2단계 목표 : 드론(Drone)운용에 대한 Software개발 및 판매 3단계 목표 : 드론(Drone)의 특수목적 설계 , 제조 , 유통
2016년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교육기관
4. 사업의 범위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산업은 크게 3개로 분류 된다. ① 군사용 - 정찰, 탐색, 공격 (2018년 드론부대창설 예정) ② 상업용 - 항공측량, 택배 물류배송, 드론쇼, 영상촬영, 농축 임업방재, 드론택시 ③ 취미용 - 촬영, 레이싱, 드론축구등 세 가지 산업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5. 정책의 방향과 드론의 활용
최근 4차 산업시대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교육계가 코딩, 드론 교육 활성화에 나서자, 드론시장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프로그램, 드론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안전하게 비행실기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된 비행훈련장 등을 갖추고 차별화된 전문 교육을 광주광역시 인근에 준비 중이다.
드론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드론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늘을 나는 장난감 비행기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촬영용으로 많이 쓰이면서 각종 예능프로, 여행 다큐프로 등에서 많이 접하곤 한다.
무인헬기로 하던 농업 방제는 경제성, 효율성, 기동성 등의 여러 이유로 드론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드론 택배사업도 상용화에 이르렀다.
“이제 위험한 곳,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여러 건설현장에서조차 드론이 매의 눈이 되어 환경 감시, 안전진단을 한다”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며 긴급 재난구조 수색현장에서 의료기구 물류수송 드론이 사용되고 TV 생방송으로 영상 뉴스송출과 여러 공연장에서도 드론이 등장을 한다.
레이싱 드론 뿐 아니라 드론 축구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종자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드론산업에 기여하고자 초경량무인비행장치(드론)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자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관계자는 12월 5일 "육군은 드론봇 발전을 주도할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표준 드론봇 플랫폼을 개발한 후 기능별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먼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봇을 운용하면 아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전투 수행 의지를 꺾고 적에게 최대한의 심리적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드론봇은 소형무인비행체를 뜻하는 '드론(Drone)'과 '로봇(Robot)'을 합친 말이다. < 열화상 카메라 드론촬영 > < 수색 하천 지형측량 > < 풍력발전소 점검 안전관리 > < 건물 안전진단 점검 > < 교량 구조물 안전점검 > < 고압케이블 안전점검 > < 농업, 임업, 축산 환경방제 > 6. 드론(Drone)사업의 타당성 광주 전남의 차별화된 초경량비행장치(국가기술자격증) 양성교육기관 지정 목표를 설정 한다. 이제 초보자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드론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1인 1드론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드론 현장교육은 3주에 걸쳐 이론과 비행기 실기 교육이 진행된다. 항공탐사 촬영, 항공측량, 안전진단, 환경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과 미래의 일꾼을 양성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우리 생활은 편리해지고 있으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늘을 나는 작은 비행체인 드론 역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신호탄으로서 드론 국가 자격증은 젊은층의 취업 및 창업은 물론 시니어들의 재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교육 기관과 연계 하여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모든 산업분야에 접목 하여 드론산업 교육의 전당으로 활용할 것이다.
< 드론택시 자율주행 > 제Ⅱ장 추진 방안 1, 항공안전법 충족요건 가. 초경량비행장치(Dron)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련한 법규 (첨부1)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요건의 내용 1) 전문교관 - 2인 ○ 지도조종자 1명이상 (200시간) ○ 실기평가 조종자 1명이상 (300시간)
2) 교육시설 및 장비 - 교육원 신설 ○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 이륙 착륙시설 (실기 교육장) ○ 훈련용 비행장치 1대이상
다. 충족 방안 1) 부지확보 방안 : 토지사용승락 임대차 계약 ○ 면적 : 9,900 ㎡ (3,000Py) 실기교육장 ○ 주소 : (57248)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 산 ○○○-○
광주첨단 과학기술대학옆 (인근 군)접근성 최적위치
2) 강의실 및 사무실 : 신축 (조립식건축물) ○ 면적 : 60 ㎡ (18.18Py) ○ 강의실 : 30 ㎡ 1층 ○ 사무실 : 30 ㎡ 2층
3) 훈련용 비행장치 : 보유기체 or 구매 ○ 초경량비행장치 2대 +2대
4) 전문 교관 확보 : ○○○○ 부설 교관 초빙 ○ 교육원 개설후 직원 교육 대체 인력 활용 (개원 2년후)
< 드론택배 물류운송 >
2 . 사업수행 방안 가. 드론교육원 운영 구성과 역할 1) 조직구성
< 드론 페스티벌 >
나. 사업구성원 프로필 (제안사) ① 에프원드론요트 (http://cafe.daum.net/flower-yt)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35 광주역 맞이방 ○ 대표 : 김영순 (010-3619-3803) ○ 사업자번호 : 854-25-00467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제2017-16(14)호 [6039] ○ 기타자유업 : 광주북제8642500467호 [9999] ○ 소프트웨어사업자(써비스업) : 제B17-143162 [1468] ○ 초경량비행장치 : 제부2017-339호 [보성빔인터네셔널/BB15A-2017050004]
② 에프원항공요트 (http://cafe.daum.net/flower-yt) ○ 주소 : 전남해남군 삼산면 상가길 46-6 ○ 대표 : 한성규 (010-3604-8655) ○ 사업자번호 : 338-72-00130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제2017-130호 [6039] ○ 기타자유업 : 전남해남제338-72-00130호 [9999] ○ 소프트웨어사업자(써비스업) : 제B17-143160호 [1468] ○ 초경량비행장치 : 제부2017-342호 [보성빔인터네셔널/BB15A-2017050005] 제Ⅲ장 사업추진일정 계획 1. 사업수행 예정공정표 가, 사업 추진 절차(안)
(사업장 개시일정 및 사업인가 일정 조정 가능) 나. 사업 개시후 추진 절차(안)
- 국내외 드론 사업 정부투자 4차산업 여건에 맞추어 기간 조종가능 2.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 사업 개시 1년차 예상 운영비 집행, 예산계획(총괄표) 〉
교육인원 및 기간 : 10인 기준 / 월 (10개월 운영) - 혹한기, 혹서기 2개월 휴교 인당 교육비 : 350만원 X 10인 = 3,500만원/월 교육(교관)인건비 : 10인 X 180만원 = 1,800만원 , 사무실(인건비) : 480만원 , 교육비장비 : 350만원 , 간접경비 (공과세금) ; 120만원 , 부지임대료 ; 150만원 운영 차액경비 계 : 3,500만원 - 2,900만원 = 600만원/월 차액경비 : 600만원 X 10개월 = 6,000만원/ 년 휴강 2월 경비 : 월 1,500만원 X 2개월 = 3,000만원 적립금 : 6,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년 3. 협약 및 제안사항 (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가. 보안대책 ○ 사업관련 허가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한다.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교육원장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자는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 하며, 동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 사업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른다.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유상으로 용역을 받을 수 있다. ○ (갑)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교육원운영 및 기타 수익분배 주체이다. ○ (을)은 사업용토지 및 초기투자금(1억원) 운영비 지원과 사업개시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한다. ○ (병)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교육지원을 한다.
나. 사업투자 조건 (안)
1) (갑) 사업제안사 ○ 에프원드론(항공)요트 2개사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교육에 필요한 면허사용권에 해당되며 기술 자문과 드론교육원 운영을 한다 . ○ 면허사용권은 (갑)의 주관으로 별도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련사업에 어떠한 영업상 제약을 받지 않으며 고유 권한을 가진다 ○ 은 (을)의 지분율을 제외한 상시 경영 지분율 조정권한을 갇는다. ○ 드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영권 및 교육을 주관 한다 ○ 교육원장은 (갑)에서 임명 재청한다.
2) (을) 투자사 ○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업과 관련 초기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1억원을 무배당 투자하고 신규통장 개설 후 7일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교육장 허가관련 제반 서류및 대관 민원 접수에 필요한 서류 요청시 7일이내에 (갑)에게 제출 한다. ○ 토지사용승락 사업장 토지 점유기간은 드론교육장 운영 개시일후 10년으로 한다 ○ 드론교육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행교육장 실습부지및 주차공간 추가확보는 (을)의 부담금으로 사업장 운영 개시전 까지 제공한다.
3. (병) 교육지원 ○ ○○대학교 초경량비행장치 교육원 교육지원 업무를 한다 ○ 모든 교육특전 사항은 ○○대학교 수익기금에서 교육지원 한다.
다. 사업장운영 및 지분구성비율 ○ 경영력 발생 및 지분 구성비율 (안)
○ 사업장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환경・민원처리및 지적경계측량,설계용역비, 부지정지, 지하수개발, 포장공사, 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안전시설물, 가설울타리, 주차장시설, 사무실비품, 가전제품, 전기, 통신시설, CCTV설치, 상하수도설비, 냉난방설비, 광고 및 홍보시설물, 기타부대공사 설치 및 지장물이전 등을 선투자비로 충당 한다. ○ 사업장 부지사용 및 사업장 운영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초 10년 으로 하며 토지소유자의 승인이 있을시에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 모든 수입 입출금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개설 통장 또는 법인 통장으로 관리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교육사업에 소요된 (교관, 관리, 운영)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제외공과금을 정산하고 이윤에서 지분율에 의하여 정산 한다 ○ 경영관련 의사 결정권은 지분율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한다. ○ 비상경영 결정권(일상 경영결정권)은 지분율에 우선한다. ○ 경영관련 의사결정권은 지분율70%이상 이사회 승인을 거처 시행 한다. ○ 초기 운영자금중 선투자비에서 교육시설 조성공사 준공 완료 하고 교육원 개원후 최초 교육생 수강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이 된다. ○ 사업장 개장은 유한회사(법인)또는 일반사업자로 운영 한다. ○ 컨소시움 협약 교육지원은 사업장 개설후 정상경영 여건이 조성후 진행 한다. ○ 불가학력적으로 발생된 천재지변 또는 고의가 아닌 외부조건 변경으로 3개월이상 경영 손실금 발생시 이사회 의결을 거처 경영 일시정지또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 정상화에 기한다. ○ 경영정상화후 기 손실금은 지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 사업장 참여 개시일로 부터 지분율(%) 구성비율 효력이 발생 한다.
라. 이사회 구성 및 주주총회 ○ 이사회구성은 주주에 한하며 이사회 개최는 교육원장이 주관한다 ○ 정기 이사회 개최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개최한다. ○ 임시이사회 개최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이사회 제출서류는 전분기 수입지출내역 후분기 운영계획서 제출 한다. ○ 이사회 의결 승인사항은 사업(일시)정지, 폐업, 주주변경에 한한다.
마. 사업장 이전 및 사업의 종료 ○ 계약만료후 사업장 연장 필요시 이사회 승인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장 이전 및 사업 종료발생으로 사업장 폐쇄시 토지는 토지소유주에게 현존상태로 무상 반환하고, ○ 사업장 폐쇄 및 사업장 종료는 회계상 통장 잔고증명원에서 지분율(%) 구성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 드론축구 >
< 자율주행 드론택시 >
< 첨 부 자 료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12.22) -. 국토부, 드론산업 규모 5년내 20배 육성위한 종합계획 발표 -.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 정부관계부처 합동 (2017~2026) 2. 항공안전법 관련 법규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관련법규 -. 항공교육훈련 포털 (드론교육기관 LIST)
3. 토지사용승락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관련법규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륙·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4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10.24.][시행일 : 2018.4.25.] 제144조의2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좌석이 1개일 것
2.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3.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4.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繫留式)기구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8.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항공교육훈련 포털 https://www.kaa.atims.kr:444/portal/home/mainIntroAction_new.do
드론교육기관 LIST (항공교육훈련포털) 2017.12 현재 https://www.kaa.atims.kr:444/portal/course/institution/ListAction_new.do
초경량비행장치 교육장 예정부지 (에프원항공요트학교) 영상음악 : 달리고 달리다 (루이 RUI)
툭 만지면 울 것만 같아 눈 감아도 보일 것 같아 맘속 얘기 털어놓으면 너일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서 꼭 죽을 죄라도 지은 것 같아 좀 편해질 때도 된 것만 같아 언젠가는 만날 것 같아 그럴 리 없는데 그럴 리 없는데 숨이 가쁘다 심장이 뛴다 달리고 달리다 닿은 곳에 니가 있다 새벽꿈처럼 눈을 뜨면 흩어져 버릴까 널 가슴 깊이 가슴 깊이 널 굳게 새긴다 혹시 같은 생각하고 있을까 다시 돌아가는 건 안 되는 걸까 웃으면서 볼 순 없을까 그럴 리 없는데 그럴 순 없는데 숨이 가쁘다 심장이 뛴다 달리고 달리다 닿은 곳에 니가 있다 새벽꿈처럼 눈을 뜨면 흩어져 버릴까 널 가슴 깊이 가슴 깊이 널 굳게 새긴다 이 길 끝에 네가 서 있을 것만 같아서 숨이 턱 끝까지 오를 때까지 달려 더 스쳐가는 모든 것이 웃고 있는 너와 나 더 선명하게 네 모습이 보일 때까지 달려가 숨 가쁘게 들썩이는 어깰 감싸 안아줘 네 품 안에 편안하게 숨 고를 수 있게 더 아무것도 없이 아주 특별할 것 없이 여느 때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이 감긴다 숨이 멎는다 그리고 그리다 네 이름만 불러본다 한낮 꿈처럼 이슬처럼 사라져 버릴까 거품 같이 가슴이 터질 듯이 가쁘다 바래고 바래다 닿은 곳에 니가 있다 새벽꿈처럼 눈을 뜨면 흩어져 버릴까 널 가슴 깊이 가슴 깊이 널 굳게 새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