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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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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5. 9. 15(화) 총 2매(본문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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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해외건설정책과 |
담당부서 |
․ 과장 이기봉, 사무관 문현규 ∙ ☎ (044) 201-3516, 3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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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15년 9월 16(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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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마이스터고 내년 상반기 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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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숙사 착공식 개최(9.16) -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월 16일(수) 17:00 해외건설 분야 국내 최초 마이스터고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의 기숙사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ㅇ 또한, 마이스터고 기숙사는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전념할 수 있도록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숙사로 신축하게 된다.
* 연면적 2,380㎡, 지상 4층, 총사업비 48억원
□ ‘16년 3월 개교하게 되는 마이스터고는 청년층의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게 되며,
ㅇ해외플랜트산업설비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Plant Facilities) 2개 학급 40명, 해외플랜트공정운용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Plant Process Management) 1개 학급 20명, 해외건설전기통신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Electrics & Communication) 2개 학급 40명, 해외시설물건설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Facility construction) 2개 학급 40명 등 총 140명을 전국단위로 모집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입학생은 최신식 설비와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기업활동을 위해 외국어 능력을 키워 해외건설 현장에서 초급관리자(Supervisor)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기본생활 습관 정착과 바른 인성 함양을 꾀하여 해외건설 영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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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문현규 사무관(☎ 044-201-35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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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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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5. 9. 16.(수) 총 7매(본문 3, 첨부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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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과장 정태화, 사무관 유훈, 주무관 김종현 ∙☎ (044)201-3557, 3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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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과 과장 정선우, 사무관 김광진, 사무관 정양기 ∙☎ (044)201-3566, 3567, 3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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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과 과장 박영수, 사무관 박광목, 오진수 ∙☎ (044)201-3581, 3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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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책과 과장 이기봉, 사무관 문현규 ∙☎ (044)201-3516, 3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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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기재과 과장 김한경, 사무관 조태영 ∙☎ (044)201-3538, 3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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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
500억 이상 공사에 청년기술자 의무 배치
건설 일자리 창출 대책…시장 맞춤형 인력양성 노력하기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전문 인력과 청년기술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ㅇ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최근 국내건설은 SOC 투자 감소로 인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 신규인력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ㅇ 학교에서는 실무능력이 낮은 이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반면 해외건설은 호황으로 수주증가와 함께 해외 건설인력 공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교육과 취업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시장지향형 인재양성,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과 신규일자리 창출, 청년층 고용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시장 지향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취업자들의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워크넷”의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 해외 일자리 정보망 구축과 해외건설・플랜트 취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술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중・장년 퇴직기술자와 청년 신규기술자의 일자리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 퇴직기술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지자체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전문기술자가 시설물 현장 정기점검을 수행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
- 또한, 청년층 기술자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용역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을 개정하여 청년 기술자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청년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기술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정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중년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ㅇ 단기적으로는 취업정보 제공, 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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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정양기 사무관(☎ 044-201-3564)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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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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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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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
□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시장지향형 인력 양성
ㅇ (고등학교) 해외현장 기능인력 부족문제 해소 및 전문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마이스터고 지정・운영(‘16년~)
ㅇ (대학교육) 공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고급기술자(1년, 교육+인턴), 중급기술자(6개월, 교육+인턴) 과정을 운영하여 기업 맞춤형 전문가 양성
ㅇ (대학원) 건설 Eng 특성화대학원을 지정・운영(‘15년)하고, 분야별(금융・소송 등)․지역별(중동 등) 특성화대학원 추가 확대(‘16년, 2개→4개)
□ 해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협의체 구성
ㅇ 수주가 증가하는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스페인어․중국어 과정을 확대('14년 480 → ’15년 800명)하고, 해외 현장훈련(OJT) 지속 추진(‘16년~)
ㅇ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중소기업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15년~), 해외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 확대(‘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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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인력 관리 및 훈련 강화 |
□ 권역별 거점훈련기관 지정
ㅇ 시설, 장비를 갖춘 교육기관을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중・고급 기능훈련 제공(‘16년~)
ㅇ 기능인력의 자발적인 교육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검토(‘16년~)
□ 기능인력 등급제 도입 및 경력관리 체계 구축
ㅇ 자격, 경력, 교육훈련 등 전문성 수준에 따라 기능수준을 등급화(초급~특급)하는 건설기능인력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 경력관리 DB를 구축하여 교육 및 관리체계 마련
※ 공제회의 건설기능인력 DB를 활용하여 기능인력 교육훈련현황 등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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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지원 강화 |
□ 건설인력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확대
ㅇ 건설워크넷 참여업체를 확대(‘15년 200업체 → ’16년 300업체)하여
기술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 활성화(‘15.6~)
- 워크넷과 KISCON(건설업체 정보조회) 연계, 우수 중소기업 정보제공(‘16~)
ㅇ 기관별(해외건설협회, 기술협회 등)로 분산・구축되어 있는 해외 일자리 정보망을 연계하여 통합 정보체계 구축(‘15.6~)
□ 취업설명회 개최
ㅇ 해외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 분야 취업설명회 개최(연2회)
ㅇ 건설엔지니어링 및 중소규모 건설업계 연합 취업박람회 개최(‘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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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일자리 창출 |
□ 은퇴 기술자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지킴이’제도 도입
ㅇ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 시범사업(10명, 5개조)을 실시(시설공단, ‘15.9~)하여, 전문 유휴인력(만 50세 이상 퇴직 기술자)의 일자리 창출 유도
-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방청, 지자체 등 확대 추진(‘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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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 개선 |
□ (용역)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개정(‘15년)
ㅇ 설계․감리 PQ 평가기준에 청년 신규기술자 참여에 대한 가점 부여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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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안) : 최대 0.3점 이하
․ 2% 이상 : 0.1점, ․ 3% 이상 : 0.2점, ․ 4% 이상 : 0.3점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2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34이하로 관련협회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함 |
□ (공사) 공사부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인도평가” 개정
①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심사요령”의 신인도 평가에 청년기술자 고용시 최대 0.5점 가점부여 추진(기재부 협의, 15년)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에 청년기술자 고용시 최대 0.5점 가점부여 추진(조달청 협의, 15년)
※ 현행 심사기준 신인도 평가에 시공업체 성실성, 하도급, 건설재해, 녹색건설관련 인증에 따른 가감점 부여중(-10~5점)
□ 현장 인력배치기준 개선(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정, 15년)
ㅇ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청년 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기술자를 의무 배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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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기술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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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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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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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
추진시기 |
주관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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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 학교교육 내실화 |
① 마이스터고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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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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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이스터고 발전방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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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 맞춤형 플랜트 대학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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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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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외건설 Eng 특성화대학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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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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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성화대학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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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 해외 전문인력 양성 |
① 외국어 능통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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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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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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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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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 교육기관 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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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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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맞춤형 해외교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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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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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③ 기능인력 관리 및 훈련 강화 |
① 권역별 거점훈련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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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기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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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능인력 등급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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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 경력관리 DB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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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기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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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① 취업정보 제공 확대 |
① 건설워크넷 활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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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취업종보 종합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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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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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건설 취업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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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책과 기술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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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② 신규 일자리 창출 |
① 은퇴기술자 활용, 안전지킴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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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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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① 제도 개선 (평가기준 등 개정) |
① 용역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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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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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분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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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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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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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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