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 1월부터 모바일 앱 서비스…경계합의 등 현장에서 실시간 처리
작성자F1항공&YACHT작성시간15.12.09조회수25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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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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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5. 12. 8.(화) 총 5매(본문2, 붙임 3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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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사업총괄과 |
담 당 자 |
∙과장 손종영, 사무관 최병성, 주무관 차상헌 ∙☎ (044)201-4655, 4656, 4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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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9.(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 |||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1월부터 모바일 앱 서비스…경계합의 등 현장에서 실시간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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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 |
□ 지적재조사 현정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장 지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현황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곧바로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가능해진다.
○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내역 및 조정금* 확인, 경계합의 동의서 작성․제출 등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조정금 :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 지금까지 주민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바른땅 시스템」(www.newjijuk.go.kr)을 통해서 사업진행 상황을 일반 PC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이 개발됨에 따라 지자체 방문, 각종 서류제출, 도면 관련 정보 조회 등 각종 민원업무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이 향상되어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2. 바른땅시스템 구성현황
3. 바른땅시스템 현장지원서비스 모바일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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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 최병성 사무관(☎ 044-201-46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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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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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
□ 사업 개요
ㅇ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
*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집단적(10필지 이상)으로 불일치하는 토지
< 사업기간 및 사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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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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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만필지 (전국 3,743만필지의 14.8%) |
'12~ '30 (19년간) |
1조3천억원 ('12년 예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9.16.제정) |
□ 추진 필요성
ㅇ (재산권 분쟁) 이해당사자간 토지경계 다툼 등으로 연간 3,800억원의 소송비용과 900억원의 경계측량비용 발생 추정(‘05년 한국토지공법학회)
- 지적불부합은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제한으로 개인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동산 거래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행정구역간 인접토지의 중복 등록으로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에 지장
ㅇ (측량민원 증가) 종이기반의 도해지적은 정확도 낮아 일관된 측량성과 제공이 곤란하여 측량민원이 지속되는 추세
ㅇ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지적정보는 타 공간정보의 기초정보로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무인자동차, 위치기반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와의 융․복합을 위해서는 디지털화(수치)를 통한 정확도 향상 필요
□ 사업추진 절차
ㅇ 실시계획 수립 → 사업지구 지정 → 지적재조사 측량 → 경계확정 →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
□ 추진실적(‘12~’15년) : 총23만 필지 정비 완료(4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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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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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땅 시스템 현황 |
□ 바른땅 시스템 개요
ㅇ「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 관련 자료의 대국민 공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구축
ㅇ 추진경과
- 바른땅 시스템 사업 착수 : 2013. 6
- 바른땅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2015. 7
* 바른땅 시스템 도메인 : www.newjijuk.go.kr
□ 바른땅시스템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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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별 |
대국민 공개 서비스 |
사업관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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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수립 |
- 실시계획 공람·공고 조회 - 주민설명회 공고 조회 - 토지소유자 동의서 작성 - 소유자 대상 토지 조회 - 의견 등록 |
- 사업대상 후보지 분석 및 선정 - 실시계획 공람공고 등록 - 사업지구 지정 신청 -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록 - 의견등록 조회 및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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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 |
- 사업지구 지정 공람·공고 조회 - 지적측량 대행자 고시 - 측량대행자 정보 등록(대행자) |
- 사업지구 지정 관리 - 측량대행자 인증 관리 - 사업관리카드 생성 및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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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측량 |
- 측량준비도 다운로드(대행자) - 일필지 조사서 작성(대행자) - 일필지 조사서 조회 - 측량성과파일 업로드(대행자) |
- 측량준비도 생성 및 등록 - 측량준비도 파싱/필지 등록 - 일필지 조사서 기초자료 생성 - 측량성과파일 파싱/필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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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 |
- 지적확정조서 등록(대행자) - 이의신청 등록 |
- 지적확정조서 생성 - 경계결정(확정) 통지서 생성 - 이의신청 조회 및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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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
- 사업완료 공고 조회 - 조정금조서 조회 - 조정금 이의신청 등록 |
- 조정금 산정 - 조정금조서 작성 - 조정금 이의신청 조회 및 답변 - 사업완료 공고 등록 - 지적공부 자료 연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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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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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땅시스템」 현장지원서비스 모바일 개요 |
「바른땅 시스템」(www.newjij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