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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진(부산) 작성시간07.10.25 세입자에게 집을 전세 있는 상태로 판다는 얘기는 매매계약 할 때 알려주셔야 하는게 맞구요. 집주인은 전세기간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5월 23일-10월 23일 사이에) 세입자에게 재계약 할건지 나갈건지 물어보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서로 아무 말 안하고 기간이 넘어가면 묵시적인 갱신이 되는 거구요. 세입자 쪽에서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세입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 집주인은 미리 물어보라고 되어있고 나가시라는 얘기도 안했는데 그렇게 오해 하시면 안된다"고 얘기하세요... 사람에 따라 말이 잘 안통하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세가 나가야 돈을 드리죠.. 새로 산 사람도 전세금만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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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하진(부산) 작성시간07.10.25 아 저기 묵시적인 갱신이란게요 서로 재계약 해서 계속 사는걸로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전세금이나 특약 월세등은 똑같은 조건인데 전세기간은 정하지 않은걸로 되요. 이게 실제상황에서 제일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2년을 살겠다고 하면 보호법상 2년 살게 할수 밖에 없구요, 몇 달 있다가 나가겠다고 해도 기간 전이니 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법적으론 그런데 실제상황에선 주인도 2년이라고 우기고 수수료 내라고 할 경우도 많을걸요, 그러니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