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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소누리 작성시간13.01.16 지기님 공정거래 위원에서 2012년 11월 18일 부터 상품 표기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꼭 기록해야 하는 상품별 표기법을 기록하지 않아도 벌금이 나옵니다.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대량으로 신고당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판매증이 없는 분들 판매도 인터넷 판매가 허락되지 않은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년에 1200만원 이하는 통신판매증 면제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걸로 압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된 상품표기법을 점검해 보셔야 할 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