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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되는 출퇴근재해 A to Z

작성자유돗개|작성시간18.10.29|조회수13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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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만 한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법안이 개정되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근 하면서 자녀를 교육시설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시기도 하고, 또 퇴근 길에는 동료들과 술한잔을 하거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등 출퇴근 중에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출퇴근 중에만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출퇴근의 기본 개념

출퇴근이란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 취업과 관련하여 보행 등 이동을 하는 경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바로 이번에 신설된 법안의 내용입니다. 


[산재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의2(출퇴근중의 사고)➀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➁ 1항에 따른 출퇴근 이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기준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출퇴근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로서 최소한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주거와 회사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으로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중 발생할 것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 발생 할 것 (취업관련성)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 발생할 것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예외사항 있음.)

3. 출퇴근 재해의 인정 예외  



출퇴근 경로상의 일탈과 중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법 시행령에 일탈 중단의 예외 인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37조의3(일탈중단의 예외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 2조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수강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4.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6.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4. 범죄행위와 출퇴근 중 재해

범죄란 반사회적 행위를 말하며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특히 음주운전과무면허 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 있음.)

[산재법]

제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➁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5.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중소기업 사업주라고 해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경우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중소기업사업주 중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개인택시운송사업주택배원(퀵서비스기사)의 경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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