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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꽃신님들중 사업자로 자영업하시는분은 원래는 1/25일까지지만 주말이라 27일(월)까지
    일반과세자는 과년도 2기 확정신고, 간이사업자는 2013년도분 부가세 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돌쇠 작성시간 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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