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꽃신님들중 사업자로 자영업하시는분은 원래는 1/25일까지지만 주말이라 27일(월)까지 일반과세자는 과년도 2기 확정신고, 간이사업자는 2013년도분 부가세 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며칠 남지 않았으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돌쇠 작성시간 14.01.23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