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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작성자khan|작성시간07.04.05|조회수68 목록 댓글 0
 

예시


예시란 상위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인 특칭 대상으로 예를 들어 보이는 것이다. 가령, 문학의 예시로 조지훈의 시[승무]를 들었을 때 [승무]는 문학의 예시가 된다. 예시의 특징은 설명하려는 상위 개념에 대해 예시되는 대상이 특칭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이 점이 구분과 다른 것이다. 구분은 나누어진 대상 역시 하나의 종류 개념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예컨대, 문학을 두고 시, 소설, 희곡, 수필로 제시했을 경우, 나누어진 것도 역시 종류 개념이므로 구분이 되고,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유치진의 [토막] 등을 제시했을 경우, 제시된 것이 하나의 종류 개념이 아닌, 특칭 개념이므로 예시가 된다.

예시는 어떤 판단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기능을 맡는데 주로 예시를 통한 결론은 귀납추리의 결론이 된다. 귀납추리의 결론은 추상적 진술이 되고 예시문들은 구체적 진술이 된다. 아래 예문을 보자.

아직도 전해져 오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희미하게나마 다양한 형태의 살림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소여물을 준비한다거나, 농사짓고 돌아오는 길에 소 등이나 수레에 타기보다는 함께 이한 동료로서 걸어온다는 얘기에서 저는 집안의 가축을 대상으로 한 살림을 느낍니다.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댓돌 위에 놓아 배고픈 작은 짐승들을 살려 주는 어느 스님의 행위라든지, 몇 대째 지붕 위로 새 모이를 던지는 어느 농가라든지, 감나무에 감 한두 개씩은 까치밥이라고 남겨 두었다는 우리 조상들의 행동 양식 속에는 정녕 뭇짐승을 걱정하는 살림의 정신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장택희 [살림의 논리] 2003)

(해설)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다양한 형태의 살림(살려내는 일)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판단을 여러 가지 예로 보충하고 있다. 첫 문장이 추상적 진술이라면 둘째 문장부터가 구체적 진술이다.

역사학자 슐레진저 교수는 [뉴욕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현대에 들어와서 60% 이상의 득표율로 선거에서 이긴 대통령은 모두 그 후 엄청난 정치적 곤욕을 치렀다. 자기도 압도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 도취되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1920년에 60% 이상을 득표했던 하딩 대통령은 엄청난 부정 사건에 말려들어 불명예 속에 임기를 끝냈다. 1964년에 61%의 표를 얻은 존슨 대통령은 월남전의 실수를 저질렀고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한 닉슨은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켜 실각했다.

레이건도 재선에 압승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의 운은 이때부터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루스벨트와 비길만한 대중저긴 인기를 얻은 것을 마치 면책 특권이라도 되는 양 착각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분별력을 잃었다. 이란 스캔들도 이래서 일어났다.

김영삼 대통령도 초기에는 90%가 넘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그의 리더십을 결딴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높은 인기도였다. 그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엄청난 판단 착오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홍사중, [리더와 보스], 사계절, 2004)

(해설) 슐레진저 교수의 말을 실례를 통해서 논증하고 있다.

타임달러 제도는 회원끼리 다른 회원에게 봉사한 서비스에 대하여 타임달러를 받아서 저축한 뒤, 나중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저축한 타임달러를 지불하고 제도관리소에 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타임달러는 총 저축액의 약 15%만 사용되었으며, 저축액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봉사를 거절당한 경우는 없었다. 곧 사람들이 타임달러 제도에 참여하는 진정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지, 돈을 벌거나 봉사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은퇴한 은행지점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웃집 노인의 시중을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타임달러 회원으로서는 기꺼이 그 일을 한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봉사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지 시장에서 통용되는 노동의 대가(임금)이 아니다. -이가옥, 고철기 지음 [공동체경제를 위하여] 중에서-

(해설) 타임달러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적이 심리적 보상에 있지, 노동의 대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은퇴한 은행지점장의 타임탈러제도 참여의 예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생협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법적으로 실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주요 이유는 주무 부처인 재경원의 이해 부족에 있다. 재경원은, 생협 때문에 도소매상이 매출이 줄어 이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입법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도소매상 등 기존 유통체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재경원의 논리는 WTO체제에 의해 세계적인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국내 상륙을 수용하고, 대재벌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24시간 편의점’의 확산을 허용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탈규제 정책을 감안할 때,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가옥, 고철기 지음 [공동체경제를 위하여] 중에서-

(해설) 재경원이 생협 법의 입법을 반대해 온 것이 허구일 뿐이라는 점을 ‘월마트’허용 , ‘24시간 편의점’확산 허용이라는 예를 들어서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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