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要)국방부, 유엔사에 DMZ 이북 관리방안 항의 + 軍 후방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경비업체(민군협력기업)' 위탁
2026-06-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81
국방부, 유엔사에 DMZ 이북 관리 방안 항의…북 MDL 철책 설치 반발
2026.06.2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21901001#ENT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이북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정전협정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유엔사 측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MDL 100m 이내 구간까지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 등을 식별하고 유엔사 측에 이 같은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특히 최근에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의 이격거리가 불과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의 MDL 인근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사 측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곧바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유엔사가 남측 DMZ에 대한 관할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의 DMZ 내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유엔사 측에 이 같은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군사 외교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解說)北철책 남하에<국방부"명백한 협정위반 vs 유엔사 '방어적' 협정위반 아냐'>는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복원시그널
2026-06-2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978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2026-06-22 https://news.nate.com/view/20260622n23513
국방장관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
美 아카데미 유사···명칭은 민군협력기업 사용 권장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후방 부대 경계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민간이 경계 업무에 투입될 경우 총기류 허용 문제,파업 가능성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민간 아웃소싱 제도화를 위한 법령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방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긴 기본법(안)은 민간에 위탁 가능한 분야를 ‘국방 관련업무’로 규정하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군수 지원을 비롯해 △국방시설 등 관리 △교육, 정보 및 기술 지원 △기타 업무 등이다. 군수 지원에는 물자 관리·수송·보급 및 장비 정비·유지 보수를 포함한 군수 및 기술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 국방시설 등 관리는 국방·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의 경비·경호 및 시설·설비의 유지 보수를 포함한 부대 관리 업무를, 정보 및 기술 지원은 사이버 보안과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의미한다.
현재도 군은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법안은 그 범위를 후방 부대 경계 업무까지 확대했다. 예컨대 서비스 보안업체 세콤이 군사·안보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본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민군협력기업’이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를 대신해 전투,경호,정보수집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고 이윤을 추구하는‘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과 유사한 형태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바그너, 미국의 아카데미 등이 있다. 다만 보고서는 PMC가 ‘용병’을 떠올리게 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민군협력기업’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했다.
법안의 취지는 병력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군은 전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해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국군병력 수는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24년 말 48만 명까지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 35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사설 경비업체에 고용된 민간인 직원들의 총기소지 허용 여부다. 보고서는 경비ㆍ경호분야에 무기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민간인의 용병화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본법에는 미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민군협력기업 종사자들의 노동3권 행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업무 지속명령을 통해 민군협력기업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속 직원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解說)합참"적대행위 중지구역"파기 후 "소총아닌 진압봉"으로 변경된 연평도 해병대의 해안경계작전과 김정은 T셔츠
2024-01-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475
진압봉에서 소총 무장으로… 달라진 연평도 해병대원들의 해안 경계 모습
2024.06.06.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0/0003569108?ntype=RANKING
9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한 해병대원이 허리에 3단 진압봉을 차고 해안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임무와 상황에 따라 휴대 무장은 바뀔 수 있다.”며 “전방에 있는 순찰자들은 무장을 한 채 정밀탐색을 실시하고, 후방 항·포구 지역 순찰조들은 개인 방어목적을 위해 진압봉을 휴대한 채 해안 탐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解說)전방사단 "소총대신 3단봉 휴대 지침"소동은 윤정부정책의 계승과 "한반도평화체제수립을 위한 대북 군사메시지"
2026-01-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376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모사단에서 내주부터 위병소 근무 때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단봉만으로는 미상 인원의 부대 침입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부대 경계근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3일 육군 및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모사단은 오는 5일부터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한 채 위병소 근무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총기 대체장비인 삼단봉은 손에 들고 있는 휴대가 아니라 방탄복에 결속해 근무하라는 세부지침도 담았다.
이와 함께 지휘통제실 내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고,상황 발생시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도 지시했다. 총기를 휴대하지 않으므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는 삭제하도록 했다.
위병소는 부대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곳이다. 통상 위병조장과 초병이 24시간 경계근무를 수행하는데 근무 시 총기와 함께 공포탄을 휴대한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 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합참은 경계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일부 부대에 한해 경계작전 완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접적지역 및 해·강안 경계부대를 제외한 부대를 대상으로 부대별 작전환경 특성을 고려해 군사기지·시설 경계작전간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 삼단봉,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을 활용해 총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지침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 경계부대가 아닌 일부 부대가 비살상 수단을 활용해 근무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지침을 정리하면서 지휘관에게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