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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질문있어요!!

발달_반두라_대리강화

작성자안혜선(인-1,2)|작성시간26.06.12|조회수36 목록 댓글 1

대리강화와  대리처벌을  정의할때, 

대리강화는 모델이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강화의  의미를 관찰학습의  효과와  연관지을때,  (1) 관찰  대상이 한 행동을  보고  격려 받는다는 점에서, <관찰학습효과로  조건이  나왔을때>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미 학습한 행동이 비억제(격려)되는 것인  비억제 효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2) 굳이  연관지어  생각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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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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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망둥이 | 작성시간 26.06.12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강화는 모델이 어떤 행동을 한 후 긍정적인 결과(강화)를 받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관찰자도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나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띠라서 관찰학습의 효과와 연결해 본다면 비억제 효과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관찰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이라도 모델이 그 행동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 그 행동에 대한 억제가 감소(비억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념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대리강화는 모델이 보상을 받는 것을 관찰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개념이고, 비억제 효과는 그 결과로 관찰자의 행동 수행이 촉진되는 현상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즉, ‘모델이 보상을 받는 것을 관찰함 → 관찰자의 행동 억제가 감소함 → 행동이 촉진됨’이라는 측면에서 대리강화가 비억제 효과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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