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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질문있어요!!

생활기록부&법

작성자꼭합|작성시간26.06.16|조회수39 목록 댓글 2

유아가 사립유치원에서 전입학이나 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자유롭게 해당 유아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 유치원에 연락을 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출격사항의 특기사항에는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일만 세어 7일인 건가요? 아니면 주말을 포함해서 일주일인가요?


그리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23조의 3항의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는 기간제 교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용을 합격한 교사를 말하는 건가요?

 

항상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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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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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2027유아임용 | 작성시간 26.06.17 선생님 안녕하세요 ^^

    1. 사립유치원에서 유아가 전출·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생활기록부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만, 전입 유치원이 이전 유치원의 기록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아니며, 전출 유치원에 요청하거나 전출 유치원이 송부한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현재 공립유치원은 모두 유아나이스 사용을 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나이스 사용 유치원과 미사용 유치원이 구분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스 사용 여부에 따라 유아나이스 간 전송, 공문 첨부, 출력물 송부 등의 방법이 병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현장 상황이므로 임용시험을 대비해서는 고시 내용에 따른 암기가 필요합니다.)

    2.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제외하고 평일만 세어 7일입니다.
  • 작성자2027유아임용 | 작성시간 26.06.17 3.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중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은 교사로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2급 혹은 1급)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실제 배치는 각 시도교육청 및 지역, 유치원 현장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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