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긴 있는데
혹여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포장지 전/후면 표기사항 폰트 크기를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한 사항이 식품 위생법에 있나요?
아..ㅜㅜ 어렵네요..ㅜㅜ
혹시 자료 있으신 분 공유 바래요~ ㅜㅜ
+++ 추가해요!
음 식품등의 표시기준 봤는데요
거기에는 식품유형, 제조일, 유통기한, 원재료및함량, 성분명및함량, 업소명및소재지, 영양성분, 주의사항, 기타
요 정도만 있는데요
혹시 성분명 쓸때, 원산지 표기 하잖아요- 거기서 원산지만 크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그 크게 하는 것도 법적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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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얀토끼 작성시간 10.01.04 요즘은 포장회사에서 다 확인하고 해주던데~문의해보시면 될것 같구요~제가 식품표시기준 다운받은거 있는데 올려놓을게요~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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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올리비아 작성시간 10.01.04 12포인트 이상으로 하시면 문제없을듯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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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초한아이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1.04 댓글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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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실수제로 작성시간 10.01.04 원산지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포장면적에 따라 포인트 크기가 좀더 작아 지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12포인트 이상이 되는 면적이라 보통 12포인트 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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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ne+ 작성시간 10.01.05 1) 주표시면
가) 제품명 6 이상
나) 내용량 12 이상
2) 일괄표시면
가) 식품의 유형 8 이상
나) 제조연월일 10 이상
다)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10 이상
라) 원재료명 및 함량 7 이상
마) 성분명 및 함량 7 이상
3) 기타 표시면
가) 업소명 및 소재지 6이였는데...=>8 이상
나) 영양성분 8 이상
다) 주의사항 표시 8 이상
라) 기타사항 표시 6 이상
원산지 표시는 12포인트입니다...
제품명으로 들어간 원료는 모두 해야되구요. 배합비율이 50%가 넘는 원료가 있는 경우 하나만. 없는 경우 높은 순으로 두개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