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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질 문 하 기 º

모의회수 부탁드려요^^ 제발~!

작성자좋은 먹거리~!|작성시간11.04.01|조회수2,048 목록 댓글 13

사후심사 후  모의회수 양식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참고 양식이 없습니다. 법적요구사항이 부복하다고 하시네여..

 

회수계획랑/예상소요기간/폐기처리방법등이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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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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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disthis | 작성시간 11.04.01 회수계획량은 해당 제품 생산량이구요, 예상 소요기간은 업체상황 물류에 따라서 가능한빠른범위에서 설정하시구요 폐기처리는 소각, 매립, 쓰레기 처리등 제품 성상에 맞게 처리하는걸로 계획하면 되는거 같더라구요
  • 작성자정진구 | 작성시간 11.04.01 다들 감사합니다....감이 잡히는듯 하네요....쉽게 손못댔었는데...감사합니다..꾸벅꾸벅
  • 작성자정진구 | 작성시간 11.04.01 June님 말씀처럼 두부의 콩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단 신고가 들어온경우에 강제회수에대한 모의회수를 시작한다면...우선 그물품에대한 회수는 못하는걸고 봐야겠죠? 이미 소비되었을테니까...그후 납품처에 전화와 긴급회수문을넣고 혹시모를 제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회수량과 회수율을 기록한다. 그리고 원인파악을 하는경우에 쭈욱 올라가다 대두의 입고시 시험성적서를 수령하지않고 확인하지 않았다등의 원인을 파악해내야합니까? 아님 입고시 대두의 시험성적서등을 수령하고 확인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수율기록하는데까지하고 그후엔 어떻게 처리하고 기록해야하는건가요?염치불구하고 또 여쭙니다....
  • 작성자June | 작성시간 11.04.04 그날 그날 전량이 소비되는 제품의 경우 회수의 의미가 사실상 많이 감소되죠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적성에 더 무게를 두고 님 말씀처럼 시험성적서 상의 문제가 발견 되었다면 그것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모의 회수의 훈련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원료 입고시에도 문제 없는 것으로 성적서를 수령했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조치로 마무리를 지어야겠지요. 마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같은 일로 회수의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햇살미소 | 작성시간 14.03.06 June님 감사합니다. 모의회수에 대해 알아보던 중 시간을거슬러 2011년 글까지 찾아보게 되었네요~^^ㅋㅋ
    님의 상세한 댓글 덕분에 모의회수 어찌해야할지 감이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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